1994-07-07 10:00

[ 近海航路 개방은 公共效用性을 우선 고려해야 ]

지역주의와 규제완화를 통한 개방화·국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대 해운산업연구원(KMI) 金弘燮주임연구원은 근해항
로 개방시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항로개방에 따른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효용성, 산업과 기업활동의 효율성, 국가간의 호혜평등과 상호주
의 원칙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문)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해운부문의 개방화, 국제화가 급격히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의 우선순위와 규제완화의 방법, 규제완화에 따른 국내기업들
의 손실에 대한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운산업연구원 金弘燮동향분석실 주임연구원은 최근 ?A開放化에 따른 近海
航路 向後 政策方向?B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해항로 개방시 반드시 고려돼
야 할 사항으로 長·短期적인 관점에서 항로개방이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완화에 우선하는 國民經濟

정부의 규제는 대체로 경제사회의 질서유지, 공익의 증대를 지향하고 있어
항로정책에서 개방과 자유화의 확대는 그것이 국민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발
전과 도움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특정집단의 이익을 불공평하게 지원하는지
를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즉 국민경제에의 발전과 도움이라는 명제와 국제화나 여타의 명제가
상충될 때에는 국민경제에의 도움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근해항로 개방시 전제가 되야할 조건으로 金연구원은 公共效用(Public U
tility)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항로의 개방을 포함
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개별기업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는 전체적인 공공효용을 확대시키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과 기업활동에 효율성을 개방화에 따라 증대되는지의 여부도 고
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경제와 공공효용을 지향해야하는 정책도
그것이 불필요하게 기업의 활동과 생산성을 저해하여 산업과 기업의 효율
성을 떨어뜨려서는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와 공공효용을 전제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항로개방에 있어서는 호혜평등과 상호주의(Reciprocit
y)에 준거해야 할 것이다. 근해구역에 인접한 국가들과의 해운협의가 빈번
히 이뤄지고 있는 지금 근해항로의 개방등 상대국과의 해운협상은 철저히
호혜평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더불어 정책의 일관성이 최대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金弘燮연구원
은 지적하고 있다. 국내외 환경의 변화로 정책의 신축성이 고려해야 할 경
우도 있지만 항로의 개방과 규제완화등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최대한 유
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운기업의 발전을 전제한 開放

開放化 시대를 맞는 근해항로에서 우리는 세계화를 지향하되 동시에 우리나
라의 국익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여기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해
운산업과 해운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근해항로도 합리적으로 개방되고 불필요한 규제도 해지되어야 할 것이다.
韓·日항로의 경우 외국선사들에 대한 항로개방에서 EU선사들에게는 1994년
7월1일부로 전면 개방했고 일본선사에게는 1995년 1월부터 전면 개방키로
했다. 다만 중국, 러시아, 대만선사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협의
할 것으로 보이며 동항로를 EU선사들에게 개방하는 데는 다소의 영향은 있
을 것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선사들이 동항로에
대거 참여할 때 국적선사들의 입지는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보여 충분한 대
응책이 요구된다.
韓·中항로는 중국측이 한중항로의 전면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으나
우리측은 日·中 컨테이너항로에서의 수송분담의 불균형(일본:중국=13%:87
%)이 한중항로에서도 재현될 것을 우려하여 항로전면 개방을 유보해 오고
있다.

韓中항로 개방 1년 유예 바람직

한중항로 개방에 대해서 국적선사들 간에도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양선사들은 가능한 한 완전개방을 통한 시장참여 확대를 주장
하고 있고 근해선사들은 완전개방의 시점을 될 수 있으면 늦추려는 시각을
보여왔다.
한중항로의 완전개방도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나 우리
나라의 현행 2개 컨소시엄의 정착과 中·小선사의 체질강화를 위해 1년정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의 물동량 급증추세를 감안
하여 추가로 양국이 균등한 선박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韓·러시아항로는 국내에서는 한소해운이 러시아는 FESCO가 독점적으로 참
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해운협의에서 미국은 한러항로의 개방
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동항로를 이용하는 하주들의 불만해소와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빠른 시일에 경쟁적인 선사의 참여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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