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6 11:29
건설교통부는 제7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을 오는 8월 24일(일)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분산 시행한다고 3월 3일 공고했다.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은 물류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14에 의거 지난 97년 9월부터 매년 1회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물류관리사자격증 취득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류관련법규 등 4과목으로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 가미될 수 있다(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16에 따라 물류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는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미만의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로 한다. 합격자는 10. 17일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la.or.kr)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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