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13 10:00
앞으로 미주지역을 왕래하는 선박은 저공해엔진을 사용해야 입출항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이 로스엔절레스(LA)지역의 대
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LA항만을 이용하는 선사들에 대한 저공해엔진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
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IP로 명명된 LA의 공해방지규정은 LA지역을 운행하는 육해공 모든 운송수
단에 대해 공해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구 1회
출입당 1만6천달러에서 정박시간 및 하역조건 등에 따라 10만달러까지 과
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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