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7:06
선협, 매월 6월 및 12월기준 운항선박 제출토록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외항화물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요령개정시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동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제 21조9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 1항 1호 규정과 관련해 항차용선 등 2년이하의 용선이 연간 수천건 이상임을 감안할 때 2년이하의 용선을 모두 신고할 경우 업무량 폭주로 인해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매월 6월 및 12월 기준으로 전체 운항선박을 제출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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