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01 10:25

[ 해양수산부, 공동배선협의회 적법조치 입장 밝혀 ]

해양수산부는 일단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포워더 공동배선협의회 운영에 대
해 해운법 제29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복합운송업협
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법 제 29조에 의해

참고로 96년 9월30일현재 포워더 공동배선협의회 운영경과를 보면 화물처리
는 일일평균 66TEU(일일 전체대상물량 90TEU의 약 73%이고 호응업체수는 12
4개업체(한일항로 전체 대상업체 135개업체의 약 92%)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 종전의 V/D 적용대상 포워더 19개업체중 10개업체가 호응하고 있다는 것
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문변호사인 김현변호사에 선사의 공동행위 등에 관한
법리 의견을 조회 관심을 끌었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9월1일부터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측이 복합운송주선업체
의 화물에 대해 공동배선협의회를 통한 공동배선을 실시(개별선사의 직접배
선 중지), 이에 대해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가 부당 담합행위(선사 선택권
제한)등을 이율로 공정거래위에 제소 및 관련선사 불매운동을 전개하는등
마찰이 심하다고 밝혔다.
공동배선협의회 참여선사는 한근협 17개중 12개 정기선사이다.
대상화물은 한국/일본 주요항만(5개: 고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동
경)간 컨테이너화물로서 복운업체가 적법하게 집화(하주에게 House B/L발급
)하여 선적하는 화물이다. 적용제외화물은 한국/일본의 여타항만(23개)간
운송화물, 선사계열 복운업제의화물이다.

운영내용은 복운업제가 배선협의회(한근협사무국)에 배선요청시 선박운항
일정, 선복 스페이스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선사에 선적조치하는 것이다.
수수료는 모든 복운업체에 운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형
복운업체에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볼륨 디스카운트(운임의 10~15%)를 폐지하
고 선사와 직접 거래하는 대형하주에게는 종전대로 10~20% 수준의 V/D를 지
급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근협측의 입장을 보면 한일컨테이너항로상 선복과잉으로 전반적인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화물량(95:415천TEU)에 비해 선복량이 과다(1
8개사, 97척)하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11개사, 55척)의 소석률 불안정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근협측에선 한일컨테이너항로상 선복과잉으로 전반적인 영업여건이 악화
되고 특히 대형 복운업체의 횡포로 운임률 하락 및 해상상거래 질서가 문란
해 진다는 것이다.
대량화물 무기로 개별선사 접촉을 통해 선사간 운임덤핑이 초래된다는 것이
다.
건전한 복운업체에 대해선 공생관계 구축차원에서 고율의 수수료(10%)를 최
초로 고정지급하고 국제해운관행상 선사의 수수료는 대부분 없거나 있어도
1.25~5%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복운협측의 선사 불매운동이야말로 불공정행
위라는 분석이다.

해상 상거래 질서 확립 필요

한편 복운협회측의 주장은 V/D폐지는 선사에 대해선 하주의 입장에 있는 복
운업체를 하주와 차별하는 불공정행위인 바 복운업체에 종전대로 물량에
따라 V/D지급이 본건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대형업체입장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운업체는 V/D에 관계없이 한근협 조치에 호응하고 있다
는 것이다. 현재 한일항로 관련 복운업체 135개중 124개(92%)가 공동배선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 조치사항과 관련 금년 8월 28일 한근협의 공동배선(협약)
신고에 대해 해운법 제 29조에 의거 수리하고 지난 9월 23일 복운업측의 한
근협조치 시정건의에 대해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위법사항 없음 공정거래위 심사결과에 의거 적절한 조치계획을 시행할 계획
이다.
한편 포워더화물 공동배선협의회 운영내용을 보면 협약신고내용으로 한일간
주요항로에 운송되는 포워더가 복합운송증권을 발급한 화물(95년기준 전체
물동량의 약 6.8%인 2만8천TEU)이다.
기능의 경우 한근협회원사의 공동배선 기본원칙에 입각, 대상화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적한다는 것이다.
한편 포워더에 대한 주선(집하 또는 중개) 수수료를 정률(운임률의 105)로
지급하고 대형하주 및 대형 포워더에게 적용하던 일정물량 할인제도(볼륨
디스카운트: 10~20%)를 포워더에대해 폐지했다.
복운업계가 개별선사와 해상화물운송계약과정에서 대량화물집화를 이유로
하주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선사간 적취 경쟁심화를 악용하여 과도한
해상운임 할인요구행위로 발생된 해상운임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함
으로써 해운상거래 질서 확립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는 하주에게는 주선수수료를, 선사로부터는 집
화보상금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NVOCC의 경우에는 혼재화물 처리에
따른 수입이 주 수입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NVOCC와 프레이트 포워더의 확실한 구분없이 복합운송업자
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임의 1.25~5%를 집하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현행법상 정
율지급 명시규정은 없음).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그간 포워더업계가 본연의 업무(통관, 내륙수송, HOU
SE B/L발급등 선적 관련서류 취급등)에 충실하기 보다는 화물유통촉진법상
의무사항인 복합운송증권을 발급하지 않고 개별선사와 상대하여 과도한 해
상운임할인을 요구하거나 특히 대형 포워더는 대량화물집화를 이유로 대형
화주 또는 그 이상의 운임할인을 요구하는 등 해운상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주요 원인이 돼 왔다는 것이다.
한일항로 취항 국적선사 물동량중 일본 주요 5개항의 물동량이 76.3%인 점
을 감아나여 이항로에 주안을 두되 포워더 집화화물일지라도 환적화물, LCL
화물, 선사 계열사 포워더화물에 대해선 동협의회 운영 적용을 제외시키고
포워더가 적법하게 HOUSE B/L을 발급한 화물인 2만8천TEU(95년 한일항로 취
항 국적선사 물동량의 7.5%)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복합운송업협회측의 입장은 포워더화물 공동배선협의회 운영은 한
일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포워더)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의 선택
권을 박탈하는 권리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포워더도 선사에게는 하주와 동등한 입장이 됨에도 포워더에 대해선 집하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일정률(10%)을 정당한 주선수수료로 지급
하는 대신 V/D를 적용치 않고 무역업체에 대해서만 현행과 같이 V/D를 적용
하겠다는 것은 하주와의 차별대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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