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7:55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온 유럽연합(EU)의 단일선체 유조선(single-hull tankers)운항금지와 조기퇴출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오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영국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을 지난 1일자로 관보에 발표하고 20일이 경과되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안 내용을 보면 유럽연합 회원국에 선적을 두고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은 이날부터 중질유를 적재한 상태에선 유럽연합의 항만이나 터미널 또는 정박지에 입ㆍ출항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조선의 조기퇴출 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1980년 이전에 건조된 단일선체 유조선은 유럽항만에 입항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새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선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국제유조선 선주협회(Intertanko)는 “이 법률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기 때문에 유조선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 유럽연합에 선적을 두고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이 역외의 다른 지역에서 운항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12월에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 개정안을 채택해 국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법률전문가들은 IMO에서 이 협약 채택에 실패하는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선적의 단일선체 유조선이 다른 지역을 운항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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