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04 10:49
[ 건설교통부 -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 지원책 마련 ]
건설교통부는 최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을 위해 물류산업 지
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원책의 내용은 올해 만료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감면혜택을 98년까
지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물류관련 장비구입과 시설투자시 투자비의 10%를 법인세 및 소득세
에서 감면 받는다.
뿐만아니라 연내에 물류포준마크인증제를 도입, 표준마크로 인증된 기계를
구입한 업체도 10%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중 표준파렛트 보급률을 11%에서 30%로 향상시키고 하역
작업의 기계화율도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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