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9 17:52

환적화물 운송 규정 대폭 완화된다

Sea & Air 화물 보세운송신고 생략…국내항간 보세운송 외항선도 가능
관세청 환적화물유치 종합대책 시행


Sea&Air 화물의 보세운송 신고절차가 생략되고, 국내항간 운송되는 보세화물이 외항선에 의해서도 가능해지는 등 ‘환적화물운송관련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초일류 세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적화물유치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관세행정상 환적화물 유치지원대책에 따르면 해상과 항공을 연계하는 Sea&Air화물의 경우 종전 적하목록 및 하선신고서 제출 뒤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보세구역 반출 등의 신고 후 항공기 적재를 하던 5단계 시스템에서 적하목록 및 하선신고서 제출 후 곧바로 항공기에 적재토록 하게 했다.
또 종전 환적화물 등 보세화물을 국내항만간에 운송하려 할 경우 반드시 내항선에 의해 보세운송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도 외항선에 의해서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세운송 신고도 없애 적하목록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빈 컨테이너를 국내 항만간 외항선에 의해 이동시키고자 할 때도 내국운송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환적화물 등의 물류비용 절감 및 운송수단별 수송률 편중을 완화시켰다.
환적화물 보수작업도 허용됐는데 관세청은 그동안 환적화물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던 재포장, 라벨부착 작업 등 보수작업을 허용해 환적화물의 물류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부산ㆍ인천항,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만 내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터미널에서 배후지 보세구역까지의 반입 의무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 운영하는 등 공항만 터미널의 물류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화물을 CY에 3개월 이상 장치할 경우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빼내 창고(CFS)에 보관토록 해 터미널 적체 해소와 함께 매년 약 80만TEU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빈 컨테이너의 공급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위해 관련 고시의 제정 및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산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이나 광양항 등 우리 항만의 경쟁력은 만성적인 부두적체와 상해나 청도, 센첸항 등 주변 경쟁 항만의 공격적인 포트세일즈 등으로 날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32%씩 증가하던 환적화물 처리율은 올해는 11%대로 그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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