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6 11:03
(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제13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돼 온 개정 조례와 규칙, 훈련, 예규 등 25건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 조례를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으로 직렬.직급별 정원이 조정돼 본청 17명과 직속기관 72명을 증원하는 대신 사업소는 14명을 감소했다.
또 시세감면조례개정으로 내년에 출범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선박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된다.
이밖에 시건축조례 개정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시 구.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했고 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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