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9 19:00

<신년특집>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부산항만공사 1월 16일 출범

톤세제·제 2선적 제도 도입된다
환적화물규제 대폭 완화, 한일·한중항로 두차례 운임 인상

정부 및 해운항만물류업계 관련단업체들이 동북아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 이와 관련된 해운항만제도와 물류관련행정의 개선안은 우리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정초부터 그 해오름을 알리는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일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 준비를 거쳐 모든 해운물류인의 염원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첫 전문항만공사인 만큼 부산항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해외 선진항과 비견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동북아물류허브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진정한 항만운영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및 해운물류업계에서 올 한해 실시한다고 밝힌 여러 물류개선시책들을 소개한다.

-해운ㆍ항만 분야-

■ 부산항만공사 출범=국제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1월 16일 설립된다. 공사는 기업경영 및 인력 전문화로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만행정을 추진하게 된다.

■ 톤세제 도입=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톤세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운기업에서는 기존의 법인세 대신에 선박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톤세제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제2선적제도 도입=국적선사를 지원하고 선박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2선적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도입해 도입해 국적선사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요건 완화=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판단시 평균 탑재 수입률이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완화 적용된다.

■ 평택항 도선구 신설=평택항 이용선박의 도선서비스 개선을 위해 1월부터 평택항 도선구에서 직접 도선서비스를 받게 된다.

■ 부산신항 남「컨」부두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3선석 개발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 된다.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총 12선석 운영=현재 운영중인 컨테이너부두 8선석에 이어 4선석이 추가 개장돼 연간 283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 군산항 전용 컨테이너터미널 2선석 완공=군산항 컨테이너부두 2선석과 양곡부두 1선석, 잡화부두 1선석 완공으로 21만4천TEU의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갖추게 된다.

■ 평택항 전용컨테이너터미널ㆍ국재여객부두 개장=대중국교역 전진기지로 건설하고 있는 평택항에 컨테이너전용부두 1선석이 개장되고 국제카훼리 전용 여객부두(2만6천톤급)가 개장돼 대중국간 화물 및 여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산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4선석 건설=마ㆍ창 대교건설에 발맞춰 마산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2선석과 다목적부두 2선석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착공된다.

■ 한중항로 2단계 운임인상=현재 최저운임제를 시행중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컨테이너정기운항선사들은 구랍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항로안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2004년도 운임회복계획을 확정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3월 15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TEU)당 50달러를 올리고 하반기중에는 9월 15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당 50달러를 인상할 방침이다.

■ 한일항로 2단계 운임인상=한일항로가 내년 두차례 운임인상을 단행한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사들은 바닥세 운임을 회복시키기 위해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운임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적용중인 할인율을 3월에는 약 15% 축소ㆍ적용하고 이어 9월에도 약 10%정도를 추가로 축소ㆍ적용하게 된다. 내부적으로는 이 항로의 다양한 서비스 네트워크 조정을 통해 일부 과잉선복을 보였던 항들을 과감하게 정비하기 위한 자구 노력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료및사용료에관한규정’ 개정=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료및사용료에관한규정’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근 위축된 국가경제 사정과 외국 주요항만과의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신설부두나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는 감면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효과가 미약한 경우 축소ㆍ폐지해 간접적인 항만사용료 인상을 도모하게 된다. 감면기한은 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개정된 개선내용을 보면 무연탄(괴탄)의 사용료율을 일반화물로 적용하고 선박입출항료를 100% 감면받던 통과선박의 범위에 ‘단순경유’의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국제항간에 정기취항하는 컨테이너선박에 대해 접안료와 정박료를 100% 감면한다.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100%) 등은 중소항만 육성, 운항선사의 경영수지 개선지원 및 연안해송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6년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한다.
항만공사가 설립될 항만을 관장하는 지방청장이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수역점용료를 규정하고 신설된 부두인 목포항 양곡부두 입출항선박 및 화물에 대한 사용료를 2년동안 100% 감면한다.
한편 인천항 관련업계의 관심사였던 평택항 2번 선석과 서부두 2개선석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의 감면기한은 구랍 31일을 끝으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 광양항 항만순찰선 배치=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의 개항질서 지도와 단속을 강화코자 항만순찰선 운영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광양항에도 항만순찰선 1척을 배치한다.
종전에는 여수신항에 항만순찰선 3척 모두를 배치해 광양항까지 관할하면서 순찰선 24시간 출동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광양항 개항단속에 애로점이 있고 원거리에 있는 광양항까지 운항하는데 따른 연료비 및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항만순찰선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해양·안전분야-

■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방제시설을 설치할 때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감면된다.

■ 국적선박에 TBT 방오도료 사용 금지=연안의 해양오염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TBT를 포함한 방오도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해양심층수 다각적 활용방안 연구 위한 공동연구센터 설립=산학연 공동연구체제를 확립해 해양심층수를 실용화함은 물론 그동안 소외됐던 동해안 연안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 총톤수 200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200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후 선박안전관리증서(SMC)를 소지해야만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는 해양수산부 각 지방청에서 접수ㆍ심사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 및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7월 1일부터 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국제선박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발효에 따라 대상선박은 선박보안계획을 수립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과 보안심사를 받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보안증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엔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내용-

■ 환적화물규제 대폭 완화=관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초일류세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적화물 유치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2%씩 증가하던 환적화물이 작년도에는 11%대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변국가 경쟁항만의 공격적 포트세일즈, 만성적인 부두적체 등으로 항만 경쟁력이 나날이 약화돼 부산항의 지위가 세계 3위에서 4위로 전락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적화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관세행정상 환적화물 유치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상과 항공을 연계(Sea & Air)한 환적화물의 일괄 운송절차를 마련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Sea & Air 환적화물의 유치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하선신고만으로 공항내 보세구역으로 운송해 곧바로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환적화물 등 보세화물을 국내항만간에 운송하려 할 경우 반드시 내항선(기)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외항선에 의한 운송절차를 마련해 보세운송 신고없이 적하목록 제출만으로 국내 공항만간 보세화물 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또 빈컨테이너를 국내 항만간 외항선에 의해 이동시키고자 할 때에도 내국운송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환적화물 등의 물류비용 절감 및 운송수단별 수송률 편중완화를 도모했다. 그동안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던 재포장, 라벨부착 작업 등 보수작업을 허용해 환적화물의 물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부산, 인천,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만내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터미널에서 배후지 보세구역까지의 반입의무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운영한다.
컨테이너화물을 CY에 장치하던 중에 장치기간(3개월)이 경과할 경우 컨테이너에서 적출해 창고(CFS)에 보관토록 함으로써 터미널 적체해소는 물론 연간 매년 수출화물의 용기로서 초과수입(약 80만TEU)하고 빈 컨테이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 업체자율심사제 도입=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에서 도입키로 했던 관세액의 업체자율심사제가 오는 4월에 실시된다. 이 제도는 세관이 성실한 수출입신고 업체에 대해 ‘탈세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기초한 종전의 강제적 사후심사ㆍ추징방식이 아니라 수출입업체가 관세행정의 동반자이자 적극적인 지원대상이라는 인식하에서 ‘내야 될 세금은 다 내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보는 수출입업체만을 선별해 세관이 우대관리하는 새로운 심사제도다.
이에 따라 평소 수출입신고를 정확히 해왔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업체에 대해선 관세의 과오납, 탈루 사실 여부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자율신고 대상업체가 부주의로 관세납세신고를 잘못해 관세탈루가 발생한 경우 세관은 이 사실을 해당업체에 정보로 제공하고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 정정신고하게 된다.

■ 수출입 통관제도 효율적 운영으로 양질의 통관서비스 제공=통관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을 마약ㆍ총기류 등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된 품목에 한해 규정, 물류지체요인을 해소한다. PDA 등 과학장비 도입으로 물품검사장소에서 즉시 통관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출입업체 검사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신속ㆍ간편한 여행자 입출국시스템 개편으로 여행자 통관 선진화=여행자가 반복해 휴대반출입하는 골프채 등은 최초 출국시 한번만 신고하면 평생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관절차를 간소화한다.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1만달러 이하 견품, 하자수리용품 등 긴급한 물품에 대한 간이통관절차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한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되 적발율은 향상될 수 있도록 여행자 정보사전 확인(APIS) 선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 인터넷 수출신고 시스템 구축=현재 VAN/EDI 단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관전산망에 인터넷/웹 방식을 추가 도입해 수출입신고인의 여건ㆍ성향에 따라 VAN/EDI 방식과 인터넷/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EDI/인터넷 병행수출입신고제를 구축한다.

■ 민원첨부서류의 완전전산화로 모든 민원을 온라인, 원ㆍ논스톱 처리=관세청 통관자동화시스템과 전자정부 GAC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민원 신청시 추가로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줄이고 내부민원처리를 자동화해 전자민원시스템 이용율 및 업무효율성을 높인다.

■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절차 마련으로 효율적인 통관관리체제 구축

■ LME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비축이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창고에 보관=부산, 광양 등에 런던금속거래소(LME)를 유치함에 따라 이 거래소의 물품 등 국제물류화물을 장치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유치활성화를 꾀한다.

■ 동북아물류중심 지원을 위해 보세구역제도 개선=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시 구입당시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의 편의를 도모한다.
공항만 터미널 등 화물이 과다 보관돼 물류적체가 심한 보세구역의 화물장치기간을 단축해 물류적체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환적화물 유치에 필요한 장치장소를 확보한다.
보세공장 반출 후 1년이내 재반입시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

■ 세액월별납부제도 신설=기업(성실업체)들이 세금을 자기형편에 맞게 건별 또는 월별납부제 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편의제고 및 국제수준에 맞는 통관제도를 구축한다.

■ 세액보정제도 신설=세금납부 후 3개월 내에 납부세액의 과부족을 업체가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고 세관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기 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종전 : 가산세 20%(업체 자진신고시 6월내 5%, 6월 경과시 10%)
▲개선 : 가산세 10%(업체 자진신고시 3월내 0%, 6월내 5%, 6월 경과시 10%)

■ 심사행정 민주화 및 심사역량 제고로 차질 없는 세수 확보=전국 30개 세관에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인원을 공무원(3인) 및 민간위원(4인) 운영토록 함으로써 이의 신청이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관세 등 세액 탈루 정보제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인의 적극적인 탈루정보 제공유도를 통한 세액탈루 사례 및 예방 및 성실신고 풍토를 정착한다.

■ 자율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신설= 자율 소요량을 사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과다환급액 일괄 추징으로 인한 경영난을 사전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환급을 유도한다. 중소수출업체가 주로 수출하는 총 3,028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물류비용 지원 및 수출 진흥에 기여한다.

■ 감시종합정보 시스템 가동=부산 북항 감시체제를 인력위주의 고정감시체제에서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감시인력 및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꾀한다. 종합상황실에서 감시정보DB, 고성능CCTV(65대)의 영상정보를 이용, 주감시소(4개), 기동감시반(4개)을 지휘한다.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부산 감천항, 동해ㆍ묵호항으로 확대설치한다.

■ 선박 입출항 검색 완화=선박 입출항 검색비율을 현행 20%에서 10%이하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선박입출항 시간단축 및 민간편의를 증진한다.

■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 효과 확보=여행자 상세정보의 안정적 확보로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여행자 상세정보에 대해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90%이상의 전송율 유지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송율 부진항공사에 검사비율 상향 및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한다.

■ 중국 수입관세율 인하=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년째를 맞아 1월 1일부로 평균 수입관세율을 11.5%에서 10.6%선으로 내렸다. 공산품은 종전 평균 10.6%에서 9.8%로, 농산품은 17.4%에서 15.8%로 각각 떨어졌다.
관세율 인하대상 품목은 3천여종으로 상당수 IT제품 수입에 0세율이 적용돼 관련품목의 수입이 늘 전망이다. 중국은 아울러 석유제품, 플라스틱류, 자동차 및 그 부품 등 49개 품목에 대해선 수입 쿼터를 늘리거나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취소했다. 관세쿼터를 실시중인 농산품은 쿼터외 수입물량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췄다.

-물류설비 분야-

■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 도입=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는 T-11형(1,100×1,100mm) 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을 갖는 각종 표준물류설비(수·배송설비, 보관·하역설비, 분류·포장설비, 물류정보화설비 등)를 보급·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해 7월 30일자로 전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 27조(물류설비의 인증) 규정에 근거해 올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자부는 금년 3월부터 시행할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의 운영체계와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운영방안등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기술표준원에선 인증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물류설비인증운영요령”을 고시(2004년 2월)하고 고시된 표준규격에 근거해 3월부터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

■ 인천-세인트피터스버그, 대구-심양 노선 개설=내년 3월부터 인천과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버그간과 대구와 중국 심양을 잇는 항공여객노선이 각각 개설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국제항공운수권에 대해 항공사의 취항 및 공급력 증대의사가 있는 항공사들의 배분신청을 받아 기존 대한항공이 운항중인 아랍에미레이트(주2회), 싱가폴(주13회)노선, 태국을 경유해 인도 등으로 운항할 수 있는 태국이원(서울-뭄바이-방콕 등)노선, 러시아(세인트피터스버그)ㆍ중국(대구-심양) 신규노선권 등은 대한항공이 신청한 대로 배분했으며 기존 아시아나가 주2회 운항중인 서울-우즈베키스탄 노선은 신청한 대로 아시아나에게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으로 내년 3월부터 인천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세인트피터스버그간 여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화물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우즈베키스탄 여객-화물노선도 금번 배분(주2회)에 따른 공급력 증대로 중앙아시아지역의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운수권배분에 따른 노선개설 및 기존노선 증편으로 국제항공노선이 다변화돼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4년 해양수산예산의 특징-
■ 2004년 해양수산예산은 작년대비 0.6%감소(본예산 대비 7.8% 증가)한 2조9,396억원으로 정부 전체예산(158조6천억원)의 1.8%를 차지한다.

■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항만투자비는 2.9% 감소해 정부전체 SOC분야 투자증가율 6.1%(도로 7.5%, 철도 13.9%, 공항 4.4%)를 크게 상회했으며 이에 따라 항만분야의 SOC점유율도 지난해 9.2%(본예산 8.7%)에서 9.5%로 확대됐다.

■ 미래대비 투자인 해양과학기술분야(Marine Technology)와 해양안전선진화 투자 등은 작년 1,313억원에서 1,399억원으로 6.5% 증가했다.

■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신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인프라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지위의 선점을 위해 부산신항 건설에 4,419억원, 광양항건설에 2,619억원이 투입된다. 평택(아산)항에 785억원, 인천북항에 406억원, 울산신항에 664억원, 목포신외항에 91억원, 포항영일만신항에 400억원이 투자된다.
○동서남해 지역별 주요항만개발을 위해 부산항에 532억원, 인천항에 399억원, 군산항에 859억원, 목포항에 353억원, 울산항에 42억원, 제주항에 411억원 등 2,596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화물의 원활한 처리ㆍ수송을 위한 12개 무역항, 11개 연안항 건설과 컨부두 개발에 2,587억원이 투입된다.
○항만시설유지보수 및 항로표지시설을 위해 2,046억원이 투입된다.

■ 해운물류 활성화가 지속 추진된다.

○동북아물류거점화를 위한 연구 및 물류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기반투자에 59억원이 지원된다.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노후국고여객선(2척) 대체지원 등에 85억원, 연안화물선 유류인상분 지원에 83억원 등이 사용된다.
○선원양성과 재교육시설 지원과 선원복지시설 운영에 193억원이 지원된다.
○항만운영 시설확충과 항만경비 위탁을 위해 256억원이 지원된다.

■ 해상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투자가 적극 추진된다.
○해상재해방지를 위해 IMO 등의 국제활동 강화, 해양오염방제선 건조지원, 침몰선박시스템 구축 등에 75억원을 투자한다.
○선박검사업무 위탁과 해상안전관리 정보망 구축을 위해 103억원이 투입된다.

-2004년 개최되는 주요행사-

- 1 월 -

■ ILO 해사통합 마련을 위한 고위 3자간회의가 프랑스에서 개최된다.
■ 부산항만공사 출범에 창립행사가 부산에서 열린다.
■ 한ㆍ싱가포르 FTA 제1차 협상이 개최된다. 양국간 FTA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 2 월 -

■ 방치폐선처리 전국 관계관회의가 개최돼 작년 방치폐선처리실적 평가 및 올해 주요 추진계획 등이 논의된다.
■ 작년도 도선수습 전형시험 합격후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2004년도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

- 3 월 -

■ WTO DDA 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협의를 위해 WTO DDA협상대책단 회의가 개최된다. (월례회의로 매월 개최)
■ WTO 해운서비스 협상이 제네바에서 열린다. 해양부는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에서 역내 해운정책이 논의된다.
■ 제5차 IAPH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국내항만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및 해운항만관련 정보 등이 교환된다.
■ 한ㆍ싱가포르 FTA 제3차협상, 양허안 및 협정문 초안이 제시된다.
■ 광양항 2-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 준공과 개장식이 열린다.

- 4 월 -

■ WCPEC 설립 제6차 준비회의가 19~23일 5일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협약발효 대비 승선검색 절차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된다.
■ 일본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가 일본에서 실시된다.

- 5 월 -

■ 한ㆍ중 해상안전협의회가 중국에서 열려 양국간 해상안전증진 및 협력체제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 한ㆍ인니간 해양수산협력방안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해양수산공동위원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 한ㆍ베트남 수산협력회의가 개최된다.
■ 해양수산장관배 국제요트대회가 열려 국내외 요트동호인의 해양사상 고취 및 상호이해 증진이 도모된다.
■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3선석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목포신외항 민자부두 준공 및 개장식이 거행된다.
■ 제9회 바다의날 행사가 31일에 개최돼 국민들에게 해양의 중요성 인식 및 해양개척정신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 6 월 -

■ IMO(국제해사기구) 예산 및 사업심의를
위한 IMO이사회가 영국에서 개최된다.
■ 해양수산부 장관배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이 열려 윈드서핑 및 10개종목과 일반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가 실시된다.
■ 군장항 3만톤급 6선석 준공과 개장에 대한 기념식이 개최된다.

- 7 월 -

■ 한ㆍ싱가포르 FTA 제4차 협상, FTA 협정문안 협의
■ 200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 실시된다.
■ 인천남항 PSA컨부두 1단계 사업이 완료에 따른 4만톤급 컨테이너부두 1선석 준공 및 개장식이 개최된다.

- 8 월 -

■ ‘올해의 선원’ 선정ㆍ표창식이 거행된다.
■ 한ㆍ중 해상안전협의회
■ 평택항 3만톤급 동부두 5번선석이 개장된다.

- 9 월 -

■ 제12차 한중해운협의회가 중국에서 개최돼 양국의 해운관련 주요현안사항이 협의된다.
■ WTO 서비스협상 제네바 개최
■ 국제연안 정화의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 행사엔 80여개국이 참여해 연안정화에 관한 연대활동을 벌인다.
■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
■ 제5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간의 항만분야 협력을 통한 동북아 물류수송망 발전에 대해 논의된다.
■ 한ㆍ싱가포르 FTA 제5차 협상, FTA 협정문안 타결
■ 제2차 유럽 및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 관련 장관회의가 열려 항만국 통제에 관한 장관선언문이 채택된다.

- 10 월 -

■ 아ㆍ태 해사안전 최고위급 회의가 뉴질랜드에서 열린다.
■ 해상안전증진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협의를 위한 한일선박안전협의회가 개최된다.
■ 순직선원 합동위령제가 부산에서 열려 순직선원의 위패 봉안 및 추모위령제가 거행된다.
■ 아시아 국가의 해운항만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아시아 해운포럼이 열린다.
■ 홍콩, 싱가포르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 7조에 따른 검량사 및 감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 11 월 -

■ OECD 해운위원회가 열려 OECD 해운국간 국제해운정책, 관련제도 논의 및 방향이 설정된다.
■ 1,200년전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해상왕 장보고 동상 건립식이 거행된다.

- 12 월 -

■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준공 및 개장식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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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 CHEN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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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l Dachan Bay 05/17 06/07 T.S. Line Ltd
    Wan Hai 522 05/22 06/11 Wan hai
    Wan Hai 522 05/22 06/12 Interasia Lines Korea
  • BUSAN JEBEL 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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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Hope 05/19 06/10 CMA CGM Korea
    Ts Shanghai 05/20 06/13 T.S. Line Ltd
    Al Nasriyah 05/21 06/16 HMM
  • BUSAN HAK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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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Dongjin Fides 05/20 05/21 Heung-A
    Pacific Monaco 05/20 05/21 Heung-A
    Dongjin Fides 05/20 05/21 Dong Young
  • BUSAN HITACHI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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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ng-a Janice 05/26 05/30 Heung-A
    Akita Trader 06/02 06/06 Heung-A
  • BUSAN XI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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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Meratus Tomini 05/20 06/15 MAERSK LINE
    Ym Inauguration 05/23 05/31 T.S. Line Ltd
    Wan Hai 289 05/23 06/02 Wan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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