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9 16:52

이슈추적 - 정부, '종합물류업' 육성위해 팔걷어 부쳤다

정부, ‘종합물류업’ 육성위해 팔걷어 부쳤다
물류비 70% 이상 외주 주는 제조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

■ 글·백현숙 기자

정부가 세계적인 종합물류업자들을 양성, 제조업의 물류 외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직접 나섰다.
지난 3월 2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정부 부처, 관세청 등 3개청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 등은 6개월 동안 연구해 온 우리나라 물류 정책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국가물류체계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물류' 사업이 각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음에 따라, 항만 등 거대 물류거점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철도 인입선 등이 제때 구비되지 않아 거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 물류 시설들을 철도로 연결시켜 100% 활용토록 조치했다. 특히 물류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다 보니 신뢰성이 떨어져 제조업체의 3/4정도가 자가 물류를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선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미국(80%)과 EU(90%) 등이 상당히 높은 물류 외주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아웃소싱 비율은 25.7%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제조업체 아웃소싱 비율 아직 미미

정부는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맡겨 종합 물류기업의 영세성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됨에 따라 물류비의 일정 부분(70%) 이상을 종합물류업체에 대행시키는 제조업체 등에 세제 혜택(3년간 외부지불 물류비의 2% 세액 공제)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종합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종합 물류업 육성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제조 유통업체의 물류 공동화 사업에 종합 물류 업체 참여를 의무화시켰다. 이외에도 물류업 전반의 경영 지원 및 물류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인력부족율이 높은 냉장 및 냉동창고업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종합물류업 육성이란 안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종합물류업이란 운송(주선), 보관, 하역, 통관, 정보처리 및 컨설팅 등 분야에서 3개 업종 이상을 일괄 수행하는 회사'라는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다며 자칫하면 업계내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3자 물류업체인 삼영물류의 이 상근 사장은 그 동안 정부부처간 서로 미루거나 아니면 몰려서 진행되던 일의 방향이 제대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재정경제부의 개입으로 그 동안 ‘탁상공론'식으로 진행되던 국가 물류 체계가 현실적인 옷을 입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종합물류업'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종합 물류업이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로 일이 진행된다면 시장에 일대 대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종합물류업체를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상위 몇 개 업체 식으로 정해 버리게 된다면 종합물류업내에도 일부 업체로 몰리는 식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잘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면들에도 눈을 돌려 기능적인 면에서 업계를 평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하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부분이 몇 몇 부분 있는 것을 이 사장은 지적했다.
“물류현장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 월 급여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한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작업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웬만한 작업장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 급여가 월 100만원은 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아직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뭐라 단언할 수 없지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한솔 CSN 최근상 팀장 역시 종합물류업 정의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종합 물류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냐? 아니면 실질적인 경영차원에서의 정의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냥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일을 밀어 붙이게 되면 시장에 일대 대혼란이 오게 됩니다. 기업이 제출하게 되는 물류비의 70%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종합 물류업 정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죠. 또한 물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2자 물류회사를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도 이번 종합 물류업 육성 안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2자 물류업체를 인정하게 되면 큰 회사들의 경우 자회사 개념으로 물류업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이 이것저것 고려해 보다보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팀장은 외국의 대형 물류업체는 회사들끼리의 자발적 인수·합병 과정 등을 거쳐 만들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형화를 초래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칠 수도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이 글로벌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산업자원부 조택연 사무관은 여러 공청회를 통해 업체들의 이러한 걱정을 많이 들었다며 이러한 법제화가 또다른 차별화를 불러올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물류기업 신뢰가 선행돼야

하지만 영세기업의 M&A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풀어 놓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부가 나서게 되었다고 말하며 제도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화주들이 물류 기업을 믿고 외주를 줄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인 만큼 화주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종합물류기업 육성' 법제화 작업은 공청회 자리를 빌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 법령 작업에 들어가 2006년부터 시행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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