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30 21:24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 여부를 전화로 모니터링해 불만족 사항의 시정, 개선등의 조치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민원처리 해피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학인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을 운영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해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서비스를 실시키로 하고 단문메시지 서비스 실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얼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SMS서비스가 실시되면 모든 민원인, 특히 인터넷에 접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민원인(선원 등)에게도 민원처리결과 및 문서 우편발송 사실등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 획기적인 민원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