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20 11:17

[ 수산업법 부속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법제처 심사 거쳐 공포

수산업법이 구랍 30일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동 법률의 시행을 위
해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이어 해양수산부 4개부령 개
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
을 반영, 수산업법 부속법령인 4개부령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작성후 법제
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어업허가 규정

이번 입법예고한 수산업법의 부속법령인 4개 해양수산부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의 경우 시·도지사가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를 위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때는 해당 시·도수
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했다.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할 경우 경매신청 이전까
지만 허가 우선권을 부여하여 어업인간의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근해자리돔들망어업을 신설해 1톤이내의 부속선 2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주도에서 근해봉수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한해 허가토록해 어
업현실에 부합되도록 했다.
근해어업 허가어선을 총톤할 경우 총톤되는 톤수이상의 동종어업 허가어선
을 폐선하도록 해 어선세력이 증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업자원보호와
주변국의 EEZ 선포등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조망어업을 양조망어업으로 어업의 명칭을 통일하고 연안통밭어업에
패류껍질어업을 신설해 어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있다.
원양어업에 모선식외줄낚시어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어법개발에 의한 해외
어장 진출을 원활하게 했다.
연안자망어업, 연안연승어업, 연안들망어업 및 손꽁치어업은 시·도지사가
어업자원상태와 타 어업과의 분쟁이 없는 경우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어선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해 어업여건에 맞도록 했다.
근해어업의 허가는 당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받은 어선
의 소유권취득·임대·대체등에 의한 경우와 허가 유예기간이 만표 또는
해소돼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허가토록하여 종전부터
실시해 온 근해어업 허가제한을 제도화하여 어업인들이 알기쉽도록 했다.
또 육상양식어업의 시설규모를 2백제곱미터 이상으로 최소단위의 시설규모
를 정해 관리토록 했다.

원양운반선 허가기준 기기 GPS도

적조발생지역인 부산, 전남(완도군 이동), 경남, 경북(울릉도 제외)에서
육상양식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조피해예방을 위해 적조방지시설 설
치를 의무화하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선 오는 98년 7월1
일부터 시행토록 설치유예기간을 두어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한편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내용을 보면 원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주요장비인 방향탐지기를 새로운 기기인 로란이나 GPS로 갈음할 수 있
도록 했다.
어획물의 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어업의 범위에 근해채낚시어업을 새로이
추가해 경쟁력을 제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어획물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동일어업
의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해 기존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동일어업의 어획물
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운반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 4,252호 수산업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어선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해 어선으로 등록된 운반선 또는 기존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운반업허
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운반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
록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선박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획물운반을
의뢰한 어선에 한해 유류등 선수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유류
의 경우에는 비사업의 목적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어선설비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설비를 하도록 했다.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 가
공수산제품의 원료인 어획물만을 운반하도록해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규
정했다.
어업면허 및 어장 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는 어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내용중 면허할 수 있는 어업의 건수 및 어
장 면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의해 시,
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내
용에 개발계획의 방향과 어장이용개발의 제한 수역 및 제한 품종의 선정등
을 포함되도록 했고 세부지침에 의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어
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어획물운반 의뢰어선 선수품 보급토록

대단위 개발수면의 규모는 60헥타르이상으로 하고 대단위 개발수면의 합리
적 운영을 위해 지구별 조합에 10인이상의 대단위개발수면관리 운영위원회
를 구성, 운영해 어업질서확립 및 지역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했
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어업면허
신청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적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삭
제해 어업인 편익을 도모코자 하고 있다.
정치망어업에 있어서 어장구역의 한계는 삭제하고 보호구역의 범위는 기존
어업권과 동면허의 유효 및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어장에서 기존 어업권
자가 다시 면허받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어업권의
보호구역은 어장 좌·우측은 2천6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장
너비의 2배이내의 수면과 어장바다쪽은 총길이 5백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장길이 2분의 1이내의 수면으로 조정했다.
정치망어업의 어구명칭은 대형, 중형, 소형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및 죽방렴을
자유롭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 편익을 도모코자 했
다.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어업권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
월부터 1월까지로 돼 있는 것을 3월부터 15일까지 신청토록 조정하고 어업
권에 관해 등록된 권리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전 2월부터 15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2월 5일까지의 사이에 신청토록 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했다.
양식어업권자가 양식어업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가를 받아 변
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토록 규정했다.
어업권자가 작성 비치할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어장관리에 관한 총회의사록을 비치토록 한 것을 삭제해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했다.
연안어장 정화 비용의 징수대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역별 특성
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했
다.
수산자원의 조성 및 연안수역의 정화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기관과 대행기
관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고 사업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양식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이외의 관리선에 대해 패류양식어업중굴,
가리비, 피조개 양식어장에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규모를 20톤미만에서
30톤미만으로 중톤하여 어업인편익을 도모코자 했다.
한편 공동어장 및 체험허장 지정에 관한 규칙내용을 보면 공동어장 낚시터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에서의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잠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공동어업이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으로 구분됨에 따
라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안에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 및
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했다.
체험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이 법령이 허용하는 어업의 방법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관리자가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당해 관리자가 낚시어선어선업법 규정에 의해 낚시어선업
경영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신고된 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어선에 낚시자 및 체험어장 이용자도 승선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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