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0 11:16
해운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중, 한.일 해사중재협정 체결이 추진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해사중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중국, 일본 양국과 이같은 내용의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중.일 정기 전략세미나 개최도계획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협정에서는 중재신청을 하는 자가 상대방 국가의 중재원에 신청하는 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 협정 당사국간 정보교환 및 교환방문, 중재인 상호교환 등도 추진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해사중재 활성화 방안으로 해사중재전담팀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사중재자문위원회를 신설,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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