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17 09:41
[ 무역항 항만시설사용관한 규정 개정 시행 ]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사용료 15% 감면혜택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
여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중선체 시설을 갖춘 외항유조선의 운항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이중선체시설을 갖춘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15%의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중선체 설치선박 국적선의 경우 총 19척중 16척이다. 그동안 에프런지역
에 대한 전용사용료 징수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해
온 각종 문제점(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고 인접에크런간에도 큰 격차 발생
등)을 해소하고 부두운영회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에프런전용사용료를 신
설하고 그 사용료수준을 현행 야적장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한 부두내 화물반출지연으로 항만적체가 심한 인천, 울산항의 항만내 화
물유통추진을 위해 무료화물장치기간을 축소 조정했으며 한국어선협회등
수산관련 단체와 감천항 원양어업전용부두 운영사에 대해서도 항만시설사
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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