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7 12:54

온라인 방식에 의한 해상 화물문서

업무 약정서(안)

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위원회에서는 KTnet과 관련단체간 화물문서업무(화물인도지시서, 보세운송요청동의서, 자가운송신청서, 화물인도동의서)를 EDI화 하고자 서비스 업무약정을 체결하거나, 선사 등 이용당사자가 직접 시행서비스 업체인 KTnet과 업무약정을 체결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이와관련 한진해운, 신성해운, 세방그룹이 9~11월 시범운영중이다. 선사 등 관련업체의 업무상 도움이 되고자 동 약정서(안)을 게재한다. -편집자

화주(이하 “갑"이라 한다.), 선사 또는 복합운송업체(이하 “을"이라 한다.), 보세운송사 (이하 “병" 이라 한다.), 보세구역 (이하 “정" 이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이하 “무"라 한다.)은 EDI 또는 WEB 방식(이하 “온라인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인도지시서, 보세운송요청동의서, 자가운송신청서, 화물인도동의서(이하 “화물문서"라 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정은 “갑", “을", “병", “정" 간에 통용되는 화물문서의 발급 또는 신청과 확인(이하 “거래"라 한다)을 “무"가 운영하는 MFCS를 통한 온라인 방식에 의하고, “무"는 거래사실을 조회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EDI 방식”이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갑", “을", “병", “정"이 “무"의 전자사서함 ID를 통해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말한다.
② “WEB 방식"이란, 인터넷을 통한 WWW(World Wide Web)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③ “MFCS”란, “무"가 통합 적하목록 DB를 구축하여 국내 해상운송인(선사), 항공사, 포워더, 보세운송사, 보세구역, 검수검정회사 및 세관 등과 연결하여 수출입화물 관리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적하목록 취합시스템을 말한다.
④ “발급" 또는 “신청"이란, “갑", “을", “병"이 화물문서를 MFCS에 온라인 방식으로 발급하여 MFCS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⑤ “수정"이란, 기 발급 또는 신청한 화물문서의 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⑥ “삭제"란, 기 발급 또는 신청한 화물문서의 사실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⑦ “확인"이란, “갑", “을", “병"이 MFCS를 통해 발급 또는 신청된 화물문서를 상대방이 EDI로 수신하거나 MFCS에서 조회하여 담당자 확인 후 확인응답문서를 발급 또는 신청자에게 송신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⑧ “통지"란, “갑", “을", “병"이 MFCS를 통해 발급 또는 신청된 화물문서를 확인담당자가 확인 후 확인사실을 “무"가 발급 또는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⑨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이하 “D/O"라 한다)”란, “갑"이 “을"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정"의 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선하증권 또는 수입물품선취보증서(L/G)를 제출하고, “을"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부대비용을 정산 시 그를 증명하기 위해 “을"이 “갑"에게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⑩ “보세운송요청동의서”란, “갑"이 “을"에게 자신의 화물을 신청지역까지 “을"이 지정하는 “병"을 통하여 보세운송하도록 의뢰하는 문서를 말한다.
⑪ “자가운송신청서”란, “갑"이 자신의 화물을 특정지역까지 직접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 “을"에게 신청하는 문서를 말한다(“갑"이 “을"의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함에 따른 의무와 그로 인한 부대비용 정산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계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⑫ “화물인도동의서"란, “병"이 “갑"의 신청에 의해 국내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이 "병"에게 서비스 부대비용을 정산 후 “병"이 “갑"에게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⑬ “D/O 원본”이란, “을"이 “정"에게 온라인 방식으로 발급하는 D/O를 말하며, “D/O 사본”이란, “을"이 “갑"에게 온라인 방식으로 발급하는 D/O를 말한다.
⑭ “수발신인식별자”란, “갑", “을”, “병", “정"이 EDI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송부한 경우, 전자문서의 주소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⑮ “갑"의 대리인"이란, “갑"의 지시에 의해 “갑"의 권리를 위임받아 “갑"의 화물문서를 취급하고 “갑"을 대리하여 화물을 인수하여 “갑"에게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갑", “을", “병", “정" 간에 활용되는 화물문서의 거래시 “무"가 운영하는 MFCS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D/O를 발급하는 경우 “무"가 운영하는 MFCS를 통하여 “정"에게 원본을, “갑"에게 사본을 동시에 발급하여야 하며 “무"는 “정"이 확인시 “을"에게 확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자가운송신청서와 보세운송요청동의서를 신청하는 경우 “무"가 운영하는 MFCS를 통하여 “을"에게 신청하며 “을"이 승인시에도 “무"가 운영하는 MFCS를 통하여 “갑"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병"이 “갑"의 요청에 의하여 화물인도동의서를 발급하는 경우 “무"가 운영하는 MFCS를 통하여 도착지 보세구역인 “정"에게 원본을, 요청자인 “갑"에게 사본을 동시에 발급하여야 하며 “무"는 “정"이 확인시 발급자인 “병"에게 확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무"는 거래되는 화물문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며, MFCS에 등록이 완료된 문서에 관하여 MFCS 시스템에서 위조, 변조 내지 기타 그 내용이 상이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무"가 책임을 진다.
⑥ “갑", “을", “병", “정"은 MFCS에서 발급 또는 신청된 화물문서에 대해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MFCS를 통한 온라인상에서 확인의사표시(EDI : 수신된 화물문서의 확인시 전자문서에 정의된 응답문서 전송, WEB : 화면상의 확인기능)를 하여야 한다.
⑦ “무"는 “갑", “을", “병", “정"이 이 약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상 화물문서에 관한 새로운 업무처리방식을 확정 배포하고, 발급, 신청, 조회, 출력 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갑", “을", “병", “정"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⑧ “무"는 거래되는 화물문서의 주요내용을 “무"가 운영하는 MFCS에 즉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에 관한 장애사유를 거래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거래된 화물문서의 내용 및 단계별 거래시각 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갑", “을", “병", “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기록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갑", “을", “병", “정"은, “무"로부터 할당 받은 ID와 비밀번호(이하 “계정"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MFCS의 화물문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계정의 관리소홀에 따른 도용으로 사고 발생시 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다.

제4조 사용자(계정) 관리 의무
① “갑", “을", “병", “정"은, “무"로부터 할당 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MFCS를 통하여 화물문서를 조회, 발급, 신청, 수정, 확인, 출력하여야 하며, 각자는 발급 및 사용에 따른 계정의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유출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
② “을”이 발급한 D/O중 배서(Co-load)될 경우 연관된 주체가 상호 배서의 순서를 존중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갑“, “을“, “병”, “정" 간에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의 수발신식별자는 업무특성상 “무"의 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하다.

제5조 화물문서의 진위확인
① “갑", “을", “병", “정"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온라인 방식으로 “무"의 MFCS에 화물문서의 발급 또는 신청을 통하여 MFCS에 등록됨으로서 당해 등록된 화물문서가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정당한 화물문서 임을 확인한다.
② 화물문서의 조회, 발급, 신청, 확인 여부 및 그 내용, 시각 등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MFCS의 정당한 거래기록에 의한다.

제6조 화물문서의 조회, 발급, 신청, 수정, 확인, 삭제 등
① “갑”, “을”, “병"이 MFCS를 통해 발급 또는 신청한 화물문서에 대해 확인담당자가 확인 전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담당자가 이미 확인한 때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② “무"는, “갑" “을" “병"의 화물문서 발급 또는 신청 후 확인담당자가 확인을 함으로써 발급 또는 신청자에 의해 해당문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는 “갑", “을", “병", “정"의 거래로 MFCS상에 등록된 화물문서 관련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을 발견하고 그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항을 확인한 후 “갑", “을", “병", “정"의 서면동의를 얻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물의 반출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갑", “을", “병"은 “정"에게 이미 확인 접수된 화물문서의 수정,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은 수정, 삭제 화물문서에 확인 후에는 화물을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확인책임의 발생 시기
“갑", “을", “병", “정"은 MFCS를 통해 발급 또는 신청된 화물문서에 대해 확인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부터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자는 화물문서 확인사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 실화주 확인
① “을”이 온라인 방식으로 D/O를 발급하여 “무"가 운영하는 MFCS 시스템으로 전송 시 MFCS 시스템에서 난수표를 이용하여 D/O 비밀번호를 생성한다.
② “무"는 EDI 방식으로 D/O를 수신하는 “정”에게 D/O를 전송 시 D/O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발송하며, “정“은 D/O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D/O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무"가 운영하는 MFCS 시스템에 실화주를 나타내는 “갑”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무"는 MFCS 시스템의 실화주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하여 “갑”이 D/O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갑” 이외의 자는 D/O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갑”은 MFCS 시스템에서 D/O 비밀번호를 조회 후 “갑"의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D/O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계정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은 “갑”의 대리인이 D/O 사본을 제시하며 화물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MFCS 또는 자체시스템에서 화물인수인이 D/O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D/O 비밀번호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화물인수인이 정당한 “갑"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에 화물을 인도하며, 화물인도시 “갑”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정”이 MFCS 또는 자체시스템에서 D/O 비밀번호를 입력/확인시에는 비밀번호 확인일시, 확인/오류 사항 등의 기록을 남겨서 화물반출에 따른 사고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갑", “을", “병", “정"이 “무"의 MFCS에 화물문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화물을 처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갑", “을”, “병", “정"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의 전산장애에 의하거나 “갑", “을", “병", “정"과는 무관하게 문서가 위ㆍ변조 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갑", “을", “병"이 발급 또는 신청 후 제6조에 준하여 거래사실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MFCS상의 등록사항에 철회 의사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갑", “을", “병"이 제6조에 준하여 발급 또는 신청된 화물문서를 확인담당자가 확인 후 삭제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무"는 “무"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갑", “을", “병", “정"이 화물문서 거래시 거래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④ “을"이 온라인 방식에 의한 D/O를 발급하였을 경우 “정"은 “갑"에게 화물인도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화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실화주가 아닌 제3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손해 발생시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⑤ “갑", “을", “병", “정" 중 이 약정서의 업무처리나 절차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면책
① “갑", “을", “병", “정"이 거래한 화물문서의 원본과 다른 내용이 “무"의 MFCS 상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갑", “을", “병", “정"은 발급 또는 신청한 화물문서 원본의 내용에 대해서만 “무"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화물문서에 의해 화물을 반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 약정의 효력
① 이 약정은 “갑"을 대표하여 “한국하주협의회", “을"을 대표하여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복합운송협회", “병"과 “정"을 대표하여 “한국관세협회" 및 “무"가 기명날인한다.
② “갑", “을", “병", “정"은 “무"의 해상화물문서 서비스에 가입신청하여 “무"로부터 사용자 ID를 부여 받음으로써 이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무"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문서 서비스에 가입한 업체들을 업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약정기간 및 갱신
① 이 약정의 약정기간은 2004년 월 일부터 2005년 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②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의 갱신도 동일하다.
제13조 해지
① “갑", “을", “병", “정"의 대표자 및 “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i) 상대방이 이 약정서를 위반한 경우
(ii) 상대방이 해산, 합병, 부도,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 신청 및 기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본 약정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약정서 변경
이 약정서의 변경은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15조 준용사항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습 및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관할
이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약정서 보관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6부를 작성하고 “갑"의 대표자인 “한국하주협의회", “을"의 대표자인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복합운송협회”, “병" 과 “정"의 대표자인 “한국관세협회" 그리고 “무"가 기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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