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2 10:00
해항청, 선령 20년이상 기준등
국적선사의 노후 외국적선 용선에 의한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용선선령 규
제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키 위해 선주협회, 대리점협회등 관계기관과
외국적선 용선기준에 관해 사전 협의했다.외국적선 용선기준 적용대상선박
을 입항 외국적선중 2백톤이상 유조선, 1천톤이상 화물선으로 하고 기준을
선령 20년이상(ISM증서등 소지 선박제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했다.
규제방안으론 선령 20년이상 외국적선의 용선제한(해운법: 안전증서 소지시
만 입항 허용)하고 항만시설 사용금지(항만법), 그리고 시정 및 항해정지(
외국선 감독규정)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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