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0 15:38

국내법, 해적행위 처벌위해 국제법에 맞게 보완돼야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서 밝혀


1990년 이후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행태도 점점 흉포화, 조직화,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해적사건의 70% 이상이 한국 선박의 주요항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상운송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해적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원장 전일수 교수와 같은 학교 법학과 교수인 노영돈 교수가 공동집필한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가 나와 해적행위 처벌에 대한 국내법의 결함을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국제법에서는 오래 전에 해적행위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돼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보편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에는 국제법이 부여한 보편적 관할권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적죄에 해당하는 해상강도죄의 규정도 국제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행위유형들 중 극히 일부만을 예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예방(방지)과 단속(처벌)을 위한 사법권의 확보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해적에 대한 별도 법률 없다

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한 일체의 해적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적선이나 해적항공기를 포획해 처벌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에 해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또 그에 대한 형량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해적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다만 형법의 해상강도죄의 규정이 관련된다고 하겠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임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라고 정의돼 있다. 이는 해상강도죄를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하고 특수강도의 한 형태지만 해상에서의 강도행위가 육지에서의 그것보다 위험성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법 규정만으로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 해적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즉, 우리형법 제 304조는 죄명을 해상강도라고 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도 해적의 본질적인 내용은 해상강도이기 때문에 그 죄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처벌의 대상인 범죄행위의 실직적인 내용이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해적이 ‘국제법상의 범죄’라는 것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법상의 범죄가 국내법에 의해 정해지고 국내법정에 기소돼 처벌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의 범죄도 국제법에 의해 정해지고 국제법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는 이론적 입장에서는 해적은 국제법상 범죄이므로 국제법정에 의해 처벌돼야 하지만 현재의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법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정을 사용할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견해는 해적이 국제법상의 범죄이며 인류공통의 적이라는 의미는 국제법이 특별히 어느 국가에 대해서나 이 범죄에 대한 공통의 관할권(common jurisdiction)을 인정한다고 본다. 즉, 해적이 국제법상의 범죄라는 것은 이에 대해 국가관할권의 특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다.

우리 형법의 해상강도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로 돼 있다. 반면 국제법(유엔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 항공기 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인원이나 재산에 대한 불법적 폭력, 억류 또는 약탈행위로 규정돼 있어 그 대상 행위의 범위에 광협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 항공기 관련 해적행위는 포함 안해

이를 분석해보면 첫째, 우리 형법은 항공기와 관련된 해적행위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해상강도는 선박과 관련한 것으로만 보고 있어서 항공기 자체나 항공기 내의 인원이나 재산에 대한 폭력, 억류 또는 약탈에 대해서는 해상강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둘째, 선박에 관련된 것이라도 우리 형법은 선박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상 ‘강취’가 유엔해양법협약상 ‘약탈’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때 선박 자체나 선박내의 인원이나 재산에 대한 폭력이나 억류는 해상강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셋째, 선박 내에서도 ‘재물’에 대해 이를 강취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원에 대한 폭력, 억류 또는 약탈(강취)에 대해서는 물론, 재물에 대한 억류에 대해서도 해상강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의 해석을 선박내의 인원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폭행’이나 ‘상해’ 등을, ‘억류’에 대해서는 ‘감금’ 등을 적용한다거나, 선박내의 재물에 대한 ‘강취’에 폭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이러한 입법상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도 우리 형법이 애당초 국제법상의 해적행위 단속을 위한 관할권을 염두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입법상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보편적 관할권에 의해 해적을 포획하더라도 현행 형법으로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이나 현재 성안 중인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협정”에서의 해적 및 해상강도행위의 유형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정도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유엔해양업협약상 해적행위 중 우리 형법의 해상 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선박 자체에 대한 약탈(강취)과 선박 내의 재물에 대한 약탈(강취)의 경우에도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현재 형법학에서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및 세계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고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며,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죄지와 범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국 형법을 적용하다는 원칙이며, 세계주의는 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인류공동의 법익을 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세계가 연대해 대처하고자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제2조에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제4조에서 속지주의의 연장으로 ‘기국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제3조에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제5조와 제6조에서 일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관할권은 세계주의에 해당

국제법에서 말하는 보편적 관할권은 형법학에서 말하는 세계주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세계주의 또는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 규정만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국제법에 의해 부여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 검토해 볼 수 있는 규정은 형법 제3조, 제4조 및 제6조다.

그런데 제3조는 해적행위자가 내국인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4조는 해적행위의 대상이 된 선박이 우리나라를 기국으로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기국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6조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이에 우리나라의 재산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에 대한 해적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외국 또는 외국인, 또 그 재산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현행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과 해상강도죄의 규정으로는 국제법에 의해 부여된 보편적 관할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형법과 세계주의, 즉 보편적 관할권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우리 형법 제5조 제4호와 제207조 제3항을 체계해석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외국통화를 위조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세계주의에 입각한 형법규정도 예외적으로 발견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세계주의가 아닌 보호주의에 입각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전자의 같은 관대한 해석에 의하여도 우리형법으로 보편적 관할권(세계주의)에 입각해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하겠다.

또 우리나라의 법체계속에 세계주의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에 의해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세계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국제형사법규는 현재로는 국제조약이 아니라 국제관습법에 의한 것이어서 이러한 논리로도 보편적 관할권(세계주의)에 입각해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다.

국내법, 국제법상 요구 충족 못시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내법은 인류공동의 적인 해적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우리나라 형법 총칙에서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련해 국제법에 의해 부여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또 각칙에서는 현행의 해상강도죄 규정만으로는 국제법에 의해 처벌권까지 부여된 해적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제법상의 해적행위를 포괄하는 범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으로써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도록 국내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실무적인 사항으로써 우리나라의 군함이나 기타 공용선박이 해적선과 해적 행위자를포획하기 위해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의 작전지침에 임검, 수색,나포 등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야할 것이다.

연구에서 제시한 해적행위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해역 내 국가간 협력체, 즉 해당 국가간 실무자 차원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개최, 연락체제 및 공동대응체제의 구축, 수사공조, 해적대응관련 지식과 기능향상 등에 대한 국가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해적행위를 전문으로 수사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 국제해사국 산하의 긴급수사국(Rapid Response Investing Service)이 있다. 긴급수사국의 주임무는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선박을 무리하게 지체시키지 않고 주요 해적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해저행위에 대한 수사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제기구와 병행해서 해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는 해적이나 해상강도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접관련국가간의 해적행위에 대한 공조체제가 확립되면 우선적으로 우범 해역에 대한공동순찰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적이나 해상강도가 발생하는 지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치안을 담당할 수는 없다. 해적우범지역내의 연안국가들이 공동으로 해상을 순찰하고 해적 퇴치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제수사공조제제 강화 필요

둘째, 해적행위의 방지 및 진압을 위한 국제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적행위는 범죄의 모의, 실행 및 범죄 발생이 주로 2개국 이상에 걸쳐 있고, 일단 해적행위를 하고 나면 제3국으로 신속하게 도주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해적행위 초기단계에서 국가간 수사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간 수사협조체제가 미흡하므로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수사 협조를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셋째, 해적행위로 인한 수익을 박탈해야 한다. 최근 국제해적행위는 선박의 약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밀수는 물론 테러분자들과 연계돼 다양하게 국제범죄화 돼가는 경향이 있다. 이들 해적행위는 필연적으로 국제범죄 조직들과 연계돼 해상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처방은 바로해적행위에 사용되는 무기, 선박 및 인원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특히 금융정보를 입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적 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범죄집단의 생명선인 자금원을 차단해 범죄조직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전략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원의 위장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익몰수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의무를 확대시킬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해적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9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말라카해협 항해안전 국제회의, 2000년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인근국가간의 해상치안기관 담당관회의, 2000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된 해사정책기관 담당관회의, 2000년 4월 일본에서 개최된 해사정책 및 해상치안기관합동회의 등 각종 해적방지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더욱이 2003년 5월과 7월 각각 제3차 및 제 4차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협정 성안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이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적대책은 국제적인조류에 참가하거나 기초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머무를 뿐 실질적으로 법제나 기준을 마련하거나 조직,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요컨대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국가들과 해적피해신고 전담창구 설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국제연락망 수립 및 가동, 24시간 해상강도 대응 정보창구 운영, 자국 연안에서의법집행활동 강화, 정기적인 전문가회의 개최, 해적발생 정보취득 시 피해자 및 피해선박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에 관한 실질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보편적 관할권에 의한 해적에 대한 해적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형사법도 해적에 대한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형법의 적용범위에도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의 재판관할권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렇게 보완된 법령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해적선과 해적의 나포 또는 체포를 위한 작전지침 등도 관련 국제법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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