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9 17:13
톤세제도 도입을 담고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4시 52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30일 국무회의 의결과 동시에 연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선주협회는 톤세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세부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선사들이 앞으로 톤세를 선택할 경우 용선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사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또 용.대선 계약시 용대선 일자를 명확하게 해 세무서의 증빙자료 제출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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