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1 16:53
그동안 톤세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 실무기획단 일원이 톤세제도 도입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아 12월31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은 12월31일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톤세제도 도입을 위해 '톤세제 도입 실무기획단'의 일원으로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국선주협회 황영식 차장을 비롯하여 한진해운 김수정 과장, 유코카캐리어스 문정환 과장, 구건완 세무사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한편, 톤세제도 도입을 담고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선주협회는 톤세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세부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는 선진국에서 도입시행중인 톤세제 도입을 위해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선박톤세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2003년 2월부터 해양부, 선주협회, 선사, KMI, 세무·회계법인 전문가 등 15명으로 '선박톤세제 도입추진 대책반'을 구성, 유럽 각국의 톤세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톤세제 도입법안의 기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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