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7 10:05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수출입업체를 위한 화물의 불법인도에 관한 설명회를 다음달 10일 오후 2~4시까지 2시간동안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수출입 하주와 포워더 간의 권리·의무 ▲선하증권(B/L)없이 불법 인도된 경우의 법적 책임 ▲클레임 사례 및 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법무법인 세경 최종현 대표변호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 하주협의회 박은경 대리(☎6000-5385) 대한상사중재원 안건형 과장(☎55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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