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9 17:43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하영)에서는 해양수산연수원 주관으로 고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지역에서 2005년도 제4회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2~6일까지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도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21일 오후 1시30분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면접은 23일 오전 9시30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응시직종은 필기시험의 경우 전 직종 및 등급이, 면접은 6급 항해·기관 및 소형선박조종사가 응시 가능하며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사진 1매,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필기시험의 전부면제(면접 응시자) 또는 일부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6급은 6년, 소형선박은 4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선박원부·선주인감증명서·승무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합격한 자는 해당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종합격자 확인은 다음달 25(수) 오후 5시 이후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063-441-2204)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www.seaman.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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