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06 11:24

종물업 인증기준, 3자물류매출비중 ‘20%이상’

KOTI안과 ‘큰 변화 없어’…다음주께 정부안 발표


종합물류업 세부인증기준이 담길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등 3개부처 공동부령은 교통개발연구원(KOTI) 서상범 박사가 2월 제시한 KOTI최종안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KOTI에 따르면 이들 3개부처는 지난 3월 이후 공동부령 밑그림 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해양수산개발원, KOTI, 산자부 등에서 4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KOTI최종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초안은 다음주 목요일 최종 회의를 거쳐 업계에 발표될 예정이다.

◆종물업 인증제 2단계 운영= 이는 종물업 인증제를 2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과 무관치 않다. 공동부령 제정과 관련해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인증을 한 후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인증을 할 방침이다.

1단계 인증기간 동안은 대기업 물량을 3자물류시장으로 끌어내 국내물류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물류업체의 규모를 키워 3자물류전문기업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곧 1단계 인증에선 국내 물류시장의 ‘체질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

2단계 인증부터 1단계에서 규모를 키운 기업들이 세계 글로벌 물류기업과 맞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 인증부터는 물류업체에 직접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강화'와 ‘완화'사이에서 고민하던 정부는 1단계 인증기준은 ‘물류업계 상위 20%'수준에서 절충선을 제시한 KOTI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필수기준 사실상 확정= 현재 윤곽이 드러난 정부안은 필수인증기준에는 ▲운송, 시설, 서비스형등 3개물류업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과 ▲일정규모 이상의 3자물류매출비중을 충족해야 한다는 두가지 기준만을 두기로 했다. 당초안에서는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도 하한선을 둬 업체의 인증신청을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이 기준들은 세부인증기준에 의한 점수계산에서 충분히 반영된다는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필수기준중 업계의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3자물류매출비중'은 KOTI가 제시한 ‘10%이상'보다는 다소 강화된 20%이상'이 채택될 전망이다.

KOTI는 2자물류업체라도 3자물류업체로 전환할 의도가 있는 업체는 종물업 인증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3자물류매출액 비중 10%이상'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생각엔 동의하면서 그 기준은 ‘20%'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그간 인증신청과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2자물류업체들인 글로비스(현대자동차), 삼성전자로지텍(삼성전자), 하이로지스틱스(LG전자)등은 인증신청에서 제외될 공산이 커졌다.

◆합격점수 60점, 비물류업 낀 기업은 비율로 자본금 계산= 또 60점이냐 70점이냐를 두고 업계 논란이 많았던 인증합격점수는 60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간 합격점수를 놓고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물류업체들은 70점은 인증받기엔 너무 높은 점수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세부인증기준중 자본금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이 정해졌다. 그간 자본금 계산에서 물류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건설이나 철강을 함께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점수계산은 그 기업의 전체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물류부문만의 자본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업계가 궁금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매출액중 물류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본금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물류부문 자본금'을 산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건설과 물류부문을 같이 영위하는 업체가 전체 매출액 1조원, 물류부문 매출액 2천억원, 전체 자본금규모 1천억원이라면 종물업 인증시 반영되는 자본금(물류부문)은 전체 매출액중 물류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20%를 전체 자본금규모에 적용해서 얻은 값인 200억원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기준으로 인증작업이 진행되면 인증받는 업체수는 30~100개정도의 물류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안을 내놓고 이후부터 업계 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주세제지원 마련 여전히 난제=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하주세제지원조항에 대한 국회통과는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작년 정기국회 때 국회통과 유보사유였던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도산방지책을 건교부등의 종물업 주무부처가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주세제지원 부분의 국회통과에 대한 키는 건교부가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단기용역을 맡겨 세제부분에 대한 형평성 조사와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하반기께 마련해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하자가 없도록 할 계획.

그러나 복합운송협회나 전국자동차운송주선업연합회(주선연), 관세물류협회 등 중소물류기업단체들이 조특법 국회상정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반대움직임을 보일 것은 자명해 이의 국회통과는 여전히 난제가 될 전망이다. 더구나 주선연은 하주세제지원조항이 국회통과될 경우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국회통과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특법개정안중 하주세제지원 조항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제혜택 기간은 인증받는 해를 기점으로 해서 3단계로 나뉜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2006년에 인증받은 업체는 2006~2008년까지, 2007년에 인증받는 업체는 2007~2009년까지 각 3년간이며 2008년에 인증받는 업체는 2008~2009년 2년간만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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