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5-29 18:55
[ 부실 국제해운대리점 변칙 양도·수 금지 요청 ]
지방해운대리점협회, 악성 미수채권에 경영 곤란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는 해양수산부장관 앞으로 부실 국제해운대리점의
변칙적인 양도·양수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동협회는 이 공문에서 경영상태가 부실해진 일부 국제해운대리점이 전국 각
항만에서 발생된 상당한 금액의 항비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
고 동 국제해운대리점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잠적함으로써 지금까
지 각 항만의 영세한 국내해운대리점 및 항만용역업체들은 상당한 악성 미
수채권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운대리점이 정상적인 영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영업권 양도인의 채
권, 채무가 승계되는 국제해운대리점업의 양도, 양수는 허용돼야할 것이지
만 도산지경에 이른 업체가 등록증을 변칙적으로 거래하는 양도, 양수행위
는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신용실추와 영업질서를 문란시킬 뿐아니라 국제해
운대리점업 등록제도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업체의
양도, 양수는 금지를 하고 동 업체의 폐업과 함께 등록이 취소되도록 조치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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