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6 17:23

선주협회·무역협회,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조속히 추진돼야”

특별법 연내통과 촉구 성명서 잇따라 발표


한 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잇따라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5일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관련 해운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항만생산성 향상과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노무공급체제의 상용화로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항해운업체들은 항운노조와 하역업계가 협력해 항만산업의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항만하역산업이 급격히 기계화되고 현대와 되어가는 등 급변하는 항만물류환경에서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는 항운노조가 항만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항만의 생산성 향상의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항만이용자인 선사 및 하주의 물류비 경쟁력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금년 5월 항만분야의 노사정이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항운노조에서 이에 반발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선주협회측은 “항운노조의 법안은 하역근로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노조의 공급독점권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노조 권한이 현재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용화를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측에 부담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불가능하게 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추진중인 또 다른 항운노조 법안에 대해서도 “특정산업의 노사관계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가 설립하는 기구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는 체제는 현행 노동시장질서에 부합되지 않으며 기업의 고용자율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다양한 노무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봉쇄해 항만경쟁력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주협회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시 필요한 재정의 투입근거 및 노조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용화 근거를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항만에서 불피요한 동요를 줄이고 원활한 추진여건을 조상해야 한다”며 정부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최근 발의된 항운노조측의 법안이 정부의 법안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노조도 노사정 협약의 정신을 살려 적극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운업계는 정부에게도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과 관련해 개별 항운노조원의 근로조건을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해운, 현대상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외항해운선사 5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한편 무역협회(회장 김재철)도 지난달 29일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관련 업계 대책회의」를 갖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노동분야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하역근로자에 대한 현행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하역회사가 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체제로 전환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하역장비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인해 하역생산성이 제고되고 하역인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항운노조가 매년 하역근로자 채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생산성보다 높은 노무비 인상을 단행하여 항만이용자인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역업계는 이날 발표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에 대한 무역업계 입장」이라는 별도 성명서를 통해 “향후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항운 노조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발의 특별법이 당초 안대로 통과되어 부산·인천 등 국내 주요 항만에서 상용화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항운노조측이 정부의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노조의 공급독점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상용화 논의를 무효화시키고 정부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항운노조가 지난 5월 체결한 「노·사·정 협약」의 정신을 살려 별도 법안의 제정 작업을 중단하고 정부의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업계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 이후 항만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직업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무역업계는 항만노무공급의 개혁 조치로 우리 항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하역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 부산·인천 항만에서 만 연간 최소 1천억원 이상의 항만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는 국내 철강·가전·자동차·타이어·제지·화학·시멘트 등 대형 하주기업 25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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