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9 18:06

23일부터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전국 40개 세관에서 우선적으로 관세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특별지원기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先)환급-후(後)심사'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에는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게 돼 설 이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은행 업무가 마감되는 27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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