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30 18:10
선기협 '수상레저기구 검사·검정 안내'책자 발간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안전검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수상레저기구 검사·검정 및 등록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전국의 수상레저기구 사업자 및 소유주에게 배포했다.
금번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사업용 수상레저기구는 물론 개인용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도 안전검사 대행기관인 선박검사기술협회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고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협회가 이번에 발간한 안내책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검사, 형식승인과 검정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검사절차와 방법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협회는 금번 안내책자 발간외에도 고객에게 수상레저안전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순회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 개정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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