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1 15:23
[ 신용장거래하에서 매입은행 서류매입건 판결 ]
대법원, 해운·무역업계 큰 관심보여
대법원은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하에서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촤 입금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방업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후자의 방업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
정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ㅇ르ㅗ 지급하기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신용장거래 관여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사실을 맡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매
입은행의 경우에는 매입 당사이고 개설은행의 경우에는 상환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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