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18 18: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지난 8일부터 부산항과 부산항 신항의 선박 운항질서와 안전을 위한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개항단속은 개항장내에서의 불법수리행위, 불법어로행위, 관제미보고, 위험물반입신고 위반 등 개항질서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까지 실시되며 점검결과, 위반자 중 사안이 경미한자는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을 취할 예정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