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09:51
싱가포르의 새로운 해운재정인센티브(Maritime Finance Incentive : MFI) 체제에 따라 투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의 용선소득에 대한 면세 적용이 선박의 수명 전체기간 동안 적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만일 승인된 선박투자회사(approved ship investment vehicles)가 선박을 취득해 20년 동안 대선하고, 그 이후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 용선료로 벌어들인 대선료에 대해 MFI에서 인정되는 10년 조세혜택 기간이 아니라 선박의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조세가 면제된다.
MFI는 선박 리스업체, 펀드와 트러스트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10년 동안 조세혜택프로그램(tax benefit package)이며, 선주들은 금융 조달의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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