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7 12:47

국제 선체코팅 기준 완화 관철

척당 150억원의 건조비용 절감효과 기대


오는 11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2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채택돼 오는 2008년 7월1일 이후 계약되는 500톤이상의 모든 신조선박에 적용될 예정인 ‘선체보호 코팅 기준’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실정에 맞게 대폭 개선됐다.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제시된 기준초안에 따르면 대형유조선 기준으로 약 200억의 추가 건조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조선업계, 한국선급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관련 IMO 회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기준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척당 추가 발생비용을 약 30~50억원까지 낮춰 유럽안에 비해 1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해양부는 11월 이 기준이 최종 채택되기 전에 의제문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업계의 입장을 보다 더 반영함으로써 피해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또 IMO의 국제기준 제·개정이 우리나라의 해운·조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 따라 중장기 IMO 활동 강화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IMO 활동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강화를 통해 국제기준을 단순히 수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준제정 논의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입장이 반영된 국제기준이 제정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운·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 단일선체 유조선의 추가퇴출 조치에 따른 신조유조선 수요 급증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수주량 증가와 연결됐으나 이번 선체코팅 기준안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건조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었던 사실은 IMO 제정 국제기준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1959년에 설립된 IMO는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산하 전문기구로서 매년 25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해운·조선에 관련된 각종 국제 기준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그리스 출신의 미트로폴로스(Mr. Mitropoulos)가 2004년부터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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