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6 10:20

[ 선협부산지부, 선원법 등 하위법령개정 설명회 개최 ]

중국선원 고용체계개선 및 선원법령 개정 등

선주협회 부산지부는 12월12일 지부회의실에서 해무분과실무위원회의를 열
고 중국선원 고용체계 개선문제를 비롯하여 선원 및 선박관련 법령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국적외항선사의 부산지역 해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
에서 선주협회 朴燦在 해무이사는 중국선원 고용체계 개선방안과 선원 및
선박관련 법령개정안 주요내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일정과 함께 ASF 선원
위원회 및 필리핀 선원교육기관 방문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朴 이사는 중국선원 고용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고용대상
은 동포애적 배려와 양성체제를 고려하여 연변선원학교 졸업자를 계속 고용
하고 선원관리회사와의 고용조건은 현행제도를 대폭 개선한 새로운 기준을
업계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혼승선원의 자질향상과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한
편 국적선사가 희망하는 경우 선원관리회사의 선정 및 계약조건도 국적선사
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협회 기본원칙을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중국선원 고용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선원 고용체제 개
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선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선원교육
및 선원관리 강화, 선원관리회사의 서비스 개선 등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또 선원 및 선박관련 법령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과 관련, 선원법 시
행령개정의 겨우 대부분의 조항에서 협회의견이 수용됐으나 제2조 대한민국
선박외의 선박의 범위조항에서 국취부나용선 제의가 미수용돼 선원법시행
규칙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며 선박직원법시행령개정안에서도 우리 협회의 의
견이 모두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98년 발효예정인 국제선박등록법 하위법령제정의 경우도 우리 협회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됐으나 동록대상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여부가 불투
명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해상교통안전법개정 추진현황과 선박안전법 하위법령개정 추진현
황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 해무관련 주요업무 추진일정에 대해 국적선사들의
의견을 수려한 뒤 필리핀에서 열렸던 ASF 선원위원회의 결과와 필리핀 선
원교육기관 방문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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