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06 00:00
[ 항만시설사용료 4월부 8.2% 인상 계획 ]
해양수산부 현재 재경원측과 협의중
항만시설사용료가 오는 4월부터 8.23%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
부에 따르면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을 8개에서 5개로 줄이되 전체적인 항만
시설사용료는 8%이상으로 인상하는 개편안을 마련 현재 재정경제원과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당초 1월 1일부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여건상 어려움
이 있어 우선 4월 1일부 시행을 목표로 재경원에 개편안을 보낸 상태라고
항만운영과 장성식 계장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 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
료, 화물입항료, 수역점용료, 여객터미널 사용료, 화물장치료 등 8가지 항
목으로 구성돼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를 선박입출항료, 선석사용료, 항
만이용료, 수역점용료,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5가지로 단순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체제개편과 요율인상으로 금년에 징수될 항만시설사용
료 총액은 약 2천3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만시설사용료체제가 개편되면 항만시설 제공에 투입된 운영원가 회수에
유리할 뿐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토록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
실하게 될 것으로 관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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