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3 20:25
제주도, 항만하역료 인상률 해양부 결정 따르기로
제주도 항만들이 올해 하역요금을 전국 항만 하역요금 조정률 등에 따라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항만물류협회가 기본요금 5.7% 인상을 제출한 것과 관련 하역요금 조정 관계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항만 하역료는 해양수산부가 일괄 조정하고 있으나 제주도 항만은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하역요금 결정권한이 도지사에 이양된 바 있다.
제주도는 해양부가 이달 중순께 전국항만하역료 조정률을 발표하면 이에 따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전국 항만하역료는 매년 4.5%씩 인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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