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1 19:21
제주 항만하역료, 타지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예정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항만 하역요금이 전국 항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감안, 올해 하역요금을 전국 항만 하역요금 조정률 등을 토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만 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에 대한 하역요금을 일괄 조정 인가해 왔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에 의해 항만 하역요금 인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하역사업자단체인 '제주항만물류협회'가 기본요금 인상안(기본요금 5.7% 인상)을 제출했지만, 요금조정 관계회의를 열어 타 지방 항만하역료 인상률 3.6%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는 전국 항만하역요금 조정률 및 회의결과가 이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항만 하역요금은 해마다 전국항만 하역요금과 동일요율로 인상돼 왔는데 최근 3년간 매년 4.5%씩 인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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