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1 16:26
멕시코, 9월부 24시간 규칙 시행
선적 36시간전에 신고토록
멕시코가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수입 화물에 대해 화물정보(Manifest)를 선적 36시간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24시간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출 화물 신고제도와 신고시간을 통일한 것이 특징인데, 멕시코로 수출하거나 멕시코에서 환적되는 모든 화물은 선적항에서 선적 36시간전에 화물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입항이 금지된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난 이후 자국의 물류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정보를 선적 24시간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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