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1 17:00

해양부, 해상보안책임 확립위한 필요사항 구체화

우리 선사·선박 및 항만시설 위상 걸맞게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테러사건 등 국제적인 해상보안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항해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선사·선박 및 항만시설의 위상에 걸맞는 해상보안책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시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립하는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및 수립절차 등을 정했다.
또 보안등급을 설정·조정시 고려사항, 보안등급 구분 및 절차와 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사항을 정했으며 아울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과 연장신청 등의 절차를 정했다.
외국의 항만국통제에 대비해 국제항해선박에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해당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보완의 조치 또는 항해정지의 명령절차를 정했다
이와함께 보안심사업무 대행 협정체결 절차와 보안교육기관의 시설기준·교수 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함께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주골자 내용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법률에서 정의한 항만시설 이외의 항만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보안등급을 설정·조정할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준수해야 하는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총괄보안책임자, 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의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 등을 정했으며 또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정했다.
선박보안계획서 및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절차와 보안 계획서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도 정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시기, 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방법, 증서교부 절차, 증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절차도 정했다.
이와함께 항만국 통제 확인·점검시 유효한 증서등의 비치여부만을 확인하지 않는 예외로서 해당선박이 협약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에 해당되는 사유를 정했다.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도 정했으며 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교부절차, 대행기간 연장절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 규정도 정했다. 합동보안훈련의 내용, 방법, 훈련주기 및 훈련결과의 보고절차,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보안교육내용 등과 함께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 관계처 협의 및 승인절차를 정한 것이 동 시행규칙의 주내용이다. <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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