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09 17:25
최규영 한국해운조합 최규영 이사장은 지난 달 23일 조합 회의실에서 98년
도 제 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달 27일 개최된 98 정기총회에 부의된 97 회계년도 결
산 및 잉여금 처분과 조합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직제규정
중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했고 작년 1월 13일 개정공포된 유류오염손해 배
상보장보험법 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유류오염손해 보장공제 사업규정 및 약
관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조합은 이번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유류오염손해보장 공제사업은 해양
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
제협약이 발효되는 오는 5월 16일이전에 시행할 계획인데, 동 공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유류오염보장계약금액 대폭 인상에 따른 연안유조선업계의 경
제적 부담 경감과 보험관리 및 보상능력이 더욱 강화돼 유류오염사고로 인
한 피해자의 구제를 확대하는 제도가 마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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