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8 15:57

선협, 선박재활용협약 제정에 적극 대응

오는 2013년 발효될 예정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orum)은 지난 3월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1차 ASF 선박재활용위원회 중간회의를 갖고 선박재활용협약 초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선박재활용위원회 Mr. Arnold Wang 위원장(대만 에버그린 사장) 주재로 아시아역내 선주협회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해운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협약의 파급여파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동협약 초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500톤이상 선박(기국정부의 판단에 따라 내항선 적용제외)으로 현재 협약적용 대상선박은 약 5만여척에 달하고 있다.

특히, 동협약은 2009년 5월 IMO 외교회의(홍콩)에 채택되어 오는 2013년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협약에 따르면, 선주들은 협약 발효후 5년내 선내의 유해물질 조사, 목록을 작성하여 기국정부 인증후 증서를 유지하고, 선박재활용전 유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 선박재활용시설업체는 협약요건에 따라 선주의 해체 요구시 해체계획 수립, 재활용국 정부 승인후 해체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기국 및 재활용국 정부는 협약요건에 따라 선주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검사하여 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재활용업 인허가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기존선의 협약요건 충족 가능성에 의문제시와 함께 국제기구, 정부, 선급 등 이해당사자에게 해결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김 전무는 또 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활용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가 필요하며, 협약 초안상 재활용시설에서 선내 유해물질 사전제거가 불가함에 따라 재활용시설에서도 제거작업 가능토록 ASF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선주협회측은 협약초안 제정작업 경과 설명과 함께 선내 유해물질 재고목록 개발현황, 일본 정부의 IMO MEPC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회의 끝에 ASF 선박재활용위원회는 △유해물질 재고목록 관련 선급, 조선업자, 기자재업자 참여절실 △선박재활용 관련 ISO 30000 시리즈는 IMO가 개발 중인 선박재활용협약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선주혼란 가중 △향후 MEPC에서 논의될 협약초안 제정작업에 아시아선주 참여 촉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동발표문 채택, 발표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동협약 발효후 5년내 기존선에 대해서 유해물질 조사후 증서 발급 및 유지, 선박해체전 유해물질 사전제거 강제화 등은 향후 선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한국선급, 위험물검사원 등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동협약 제정경위와 발효에 따른 파급효과를 알리고, 민관학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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