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2 00:00

[ 선박관리업자 국외지점·사무소 설치허요토록 ]

해운산업육성법에 선박관리업 추가 요망

선박관리업자의 국외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가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관련업계는 현행 법규에는 해운산업육성법 시행규칙상 국
외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해운업자는 외항
화물운송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로 돼 있다. 이와관련 선박관리업
은 업무의 특성상 선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이 절감돼야 함은
물론 선박의 수리, 선용품의 공급 및 선원관리 등 모든 업무분야에서 타
경쟁회사보다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선주에게 제공하고 선박이 안
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국제화도니 사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박관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풍부한 경험 및 업무의 전문화와 더불어
국제적 서비스망이 확립돼야 저렴한 비용으로 적시에 적절하게 선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므로 국외지점 설치허용은 선박관리업의 발전에 반드
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운산업육성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선박관리업”를 추가해야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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