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9 10:40
해기사 국가자격 CBT 시험제도 운영
국가자격시험 최초 CBT 시행
국토해양부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CBT(Computer Based Test : 전자시험)제도를 도입·시행해 정기시험 일정에 맞추어 응시하기 힘든 장기 승선자들에게 하선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행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자격검정시험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올해 시범적으로 분기별 1회씩 실시하며, 금번 시험은 3급면허(상선항해사 및 기관사)를 대상으로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한 35명에 한해 1월30일 제1회 시험이 시행된다
이번 임시시험 시행에 대한 고객 만족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험대상 및 횟수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시험관리팀 전화번호 051-620-5830(4)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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