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7 00:00
[ 국제선박제도 실효성확보등 주요사업 확정 ]
일본선주협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일본선주협회는 6월 17일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선박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했다.
동협회는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에선 최근 국외에서 성립된 선박직원법개정
법안의 일본인 2명 승선규정과 관련해 외국인서원에 대한 자격부여가 원활
하게 이루어져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ㅗㄹ
ㄱ 제도확립에 노력키로 했다.
일본선주협회는 이를 위해 국제수준을 고려해 해운관련세제의 개선과 제반
세금으 경감, 일본선주가 지배하고 있는 외국적선에 대한 융자확충 등 필요
한 재정자금의 확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과의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해운관련법제의 개정을 비롯해
해운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항만관련제
도의 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구조개혁에도 역점을 두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관계방면의 기관 및
단체와 연대해 기준미달선의 배제와 노후선의 해체를 촉진시키고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근해항로의 정비와 항행환경을 개
선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아시아선주포럼 등을 통해 건전한 항로운영 환경
을 회복하기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