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2 09:30

논단/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선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계약존속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해지가 허용돼야



Ⅰ. 사정변경의 원칙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 특히 쌍무계약의 성립 당시에 있었던 환경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였던 행위의 효과 내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게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신의칙에서 나오는 하나의 분칙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 사정변경의 원칙의 문제를 중세의 ‘사정존속약관’(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의 이론 아래 여러 가지 이론으로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영미법의 ‘계약좌절의 법리(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contract), 프랑스법의 ‘불예견론’(la theorie de l’imprevision) 및 독일의 ‘행위기초론’(Die Lehre von der Geschaftsgrundlage) 등이 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민법에 이 원칙에 기한 규정이 흩어져 있기는 하나, 이 원칙을 직접규정하는 일반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설은 대부분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법원이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수설은 영미법과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아 계약의 해소를 중요시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않았고 또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를 그대로 그 계약에 구속받게 하는 것이 가혹하고 온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문제와 결부지어 다루고 있고, 일부 학설은 독일 행위기초론의 영향을 받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이행을 청구당한 경우에 즉시로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정도를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이 용선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Ⅱ.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1. 영국

영국에서는 계약좌절의 법리(The doctrine of frustration of contract)에 의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나 법원의 판결 없이도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당사자가 계약의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좌절의 법리는 당사자의 과실 없는 이행불능을 규율(Taylor v. Caldwel)하기 위한 이론이었는데, 이행불능에 이르지 않는 이행곤란의 경우에도 확대적용된다.

그 요건으로는 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된 사정이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하거나 또는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몰랐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된 사정이 알고 보니 존재할 것, ② 당사자의 주된 목적이 실질적으로 좌절될 것(상대방의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되는 경우 혹은 이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큰 비용을 요하는 경우 포함), ③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④ 반대약정이 없을 것 등이며, 당사자들에게 계약수정청구권이나 계약해제/해지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는 불능(impossibility)에 이르지 않는 사정변경에 대하여는 구제수단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계약좌절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영국법과는 계약좌절법리가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면책을 구하기 위하여 이행불능(impossibility)이나 목적좌절(frustration), 그리고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상사적 비현실성(commercial impracticability)을 각각 또는 병행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의 개입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여 법원이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계약수정청구권이나 계약해제/해지권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한다.

한편, 미국판례는 계약사정의 변경에 의한 채무자의 면책에 매우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이행의 곤란이 상당하고 계약내용 대로의 이행이 중대한 불공정으로 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즉 Aluminum Co. of America v. Essex Group Inc. 판결은 장기적인 알루미늄 공급계약에서 석유위기로 인한 전기요금의 급등으로 계약의 이행비용이 5배 이상 증가하고 공급자가 7,500만불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였는 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조건의 개정을 명한 바 있으며, Gulf Oil Corp. v. Federal Power Commission 판결은 비용의 증대나 가치의 감소가 최대한 5배 이상이 되어야만 중대한 불공정이 된다고 한 바 있다.

3. 독일

독일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에 계약성립 후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당사자가 당초 예견하지 못한 변경이 생겨 그 결과 본래의 급부가 다른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신의칙에 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행위기초론(Die Lehre von der Geschaftsgrundlage)이 학설, 판례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독일제국법원이 1922년 RGZ 103, 328에서 처음으로 행위기초론을 수용하였고, 생존 및 후생급부와 관련된 계약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특히 물가상승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퇴직금청구권 성립 후 40%의 물가상승시 그 금액의 수정을 인용하였으며(BAG. WM 1973, 566, BGHZ 61, 31), 1980년의 판례(BGHZ 77, 194)부터는 구체적인 물가상승률이 과연 어느 때 당사자가 인수한 계약위험을 변동, 이전케 하는가 하는 심사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BGHZ 77, 194에서는 222.1% 물가상승시에야 금전채무액의 수정을 정당케 한다고 보았으나, BGHZ 91, 32에서는 158% 물가상승시로도 족하다고 보았으며, 현재의 판례태도는 150% 이상 물가상승시 금전채무액의 수정을 정당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BGHZ 94, 257; 97,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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