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9 14:52
[ 울산상의, KAN코드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 ]
울산상의가 (재)한국유통정보센터로부터 KAN코드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대행업무를 추진했다.
KAN코드등록 대행기관 업무는 역내 KAN코드 등록대상 업체에 대한 등록촉진
을 위한 홍보, KAN등록지원 및 실무교육 실시, 등록신청업체의 등록신청서
송부 및 유통정보센터와의 업무연락, KAN코드에 대한 기술설명회 개최, 역
내 KAN코드 등록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건의 등이다.
KAN코드 등록대상 업체는 물류 및 유통업체 전반과 제조업체로 KAN코드는
일명 바코드 상품, 서비스 등의 국제적 표준을 정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코드관리기관인 EAN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국표준코드.
현재 (주)한국신용유통정보센터에서 등록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부산, 대
구, 대전, 광주, 전주, 울산의 6개 지방상공회의소가 등록대행기관 업무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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