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21 17:27
[ 선협, TBT 함유도료사용규제 의견 제출 ]
외항선의 경우 국제적 합의와 공조 선결돼야
선주협회는 최근 TBT 함유도료 사용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TBT규제방안 수립시 반영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용출량 기준에 의해 TBT사용을 규제할 경우 추
가적인 시험·인증없이 외국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일된 시
험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IMO에 의해 TBT사용이 전면
금지(2003~2006년)될 경우 TBT 사용규제를 위해 구축한 장비외 인력, 행정
절차 등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규제방
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협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TBT함유도료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외항선의 경우 국제적인 합의와 공조가 확보
되지 않는 한 규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검토후 최적
의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선협은 규제기준이하의 도료를 사용할 경우 선박운항성능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예측자료가 불충분하며 운항성능이 현격히 떨어
질 경우 외항해운업계의 대외경쟁력 하락이 예상되고 더구나 일정기준이상
의 도료만 사용가능함으로써 국내조선업계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
려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