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6 09:28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중앙해심원 심판관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판관의 임용기간은 3년(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이며 주요직무내용은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이다.
응시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2) 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3) 해양수산행정에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상기 1)~3)의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자 중에서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며,
응시원서의 접수기간은 2009. 6. 22(월) ~ 7. 2(목)까지이고 원서교부·접수처는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인사계)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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