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3 18:05

판례/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의 효력

金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부산지방법원 2008.10.8.선고 2007가합 20559 판결

【원 고】 동국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 외 1인)
【피 고】 윤스마린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6인)
【변론종결】 2008. 9.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쟁점

가. 대한민국의 제철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일본의 소외 동국 코포레이션(이하 ‘소외 동국’이라 한다)으로부터 FOB(선측인도)조건으로 철제화물을 수입하기로 함에 따라, 2007. 5. 3. 소외 디케이에스앤드 주식회사(이하 ‘디케이에스앤드’라 한다)와 사이에, 디케이에스앤드에게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철제 슬랩을 피고 나카하라 쉬핑 파나마 에스 에이(이하 ‘피고 나카하라 쉬핑’이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운항하여 해상운송할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디케이에스앤드는 피고 윤스마린 주식회사(이하 ‘피고 윤스마린’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슬랩을 해상운송하기 위해 디케이에스앤드가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함에 있어 피고 윤스마린을 이 사건 선박의 운송인으로 정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은 각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윤스마린은 2007. 9.경 원고로부터 철제 슬랩 348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일본의 미주시마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포항항까지 해상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2. 일본의 미주시마항에서 소외 동국이 선정한 일본의 하역업자가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화물의 적재 및 고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 윤스마린은 2007. 9. 22.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된 후 운송인 피고 윤스마린의 명의로 송하인 소외 동국, 수하인 한국산업은행의 지시인, 통지처 원고로 각 기재된 선하증권 3매(증권번호 MIP0150-01, MIP0150-02, MIP0150-03, 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를 소외 동국에게 발행·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선박은 2007. 9. 22. 07:30경 일본의 미주시마항을 출항하여 대한민국의 포항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3. 08:00경부터 같은 달 24. 04:00경 사이에 악천후를 만났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이 심하게 흔들리게 됨에 따라 같은 달 23. 11:15경 북위 34-42.63도, 동경 130-10.76도 해상에서 우현 선미 갑판 위에 십자 형태로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 중 99개가 갑판 위에서 떨어져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적항인 포항항까지의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7. 9. 23. 18:30경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인 일본의 쓰시마섬 남해안으로 피항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정박하였으며,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위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남아 있는 화물을 재고박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선박은 2007. 9. 24. 10:00경 포항항을 향하여 정박장소를 출항하였고, 부산항을 경유하여 2007. 9. 28. 13:15경 포항항 2부두 정박지 15호에 도착하였는데, 양하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 중 99개가 유실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 (1) 원고측이 의뢰한 주식회사 한리해상손해사정은 2007. 10.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물손상에 관하여 검정한 결과, ① 이 사건 화물의 양쪽에는 2m 정도의 빈 공간이 있었는데 위 공간이 목제 깔개 등으로 적절히 떠받혀 있지 않았고, ② 이 사건 화물의 전체를 감싸는 고박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안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고박용 걸개 고리를 이용하여 고박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 윤스마린측이 의뢰한 주식회사 협성손해검정사정사는 2007. 10.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물손상에 관하여 검정한 결과,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유실된 원인은 이 사건 선박이 항해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은 관련 선적서류와 함께 일본은행에 매입된 후 신용장개설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매도되었으며, 원고는 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현재 이를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실된 철제 슬랩99개의 시가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윤스마린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윤스마린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 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위 화물을 운송한 당사자이자 위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주체인 피고 윤스마린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실된 철제 슬랩 99개의 시가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윤스마린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법률관계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내용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바, 위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중재합의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윤스마린에 대한 소는 위 중재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3조 제2항은 “본 선하증권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일본해운거래소 도쿄해상중재원에 회부되어 그 규정에 따라 심리되어야 하며,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Any dispute arising from this Bill of Lading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in Tokyo by the Tokyo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TOMAC)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OMAC and any amendments thereto, and the award given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both parties.)”(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중재계약은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계약내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중재합의가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윤스마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피고 윤스마린이 이 사건 화물을 유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분쟁은 그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든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든 위 운송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중재조항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윤스마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중재조항에 위반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윤스마린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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