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9 00:00
[ 산업자원부, 자연녹지내 물류시설 규제 완화 ]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13일 자연녹지내에서 대형할인점·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 집배송센터 등 판매·물류시설의 설립·운영과 토지이용 관련규제를
완화키로 하였다.
이번 판매·물류시설의 토지이용 규제 개선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절
차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최대부지면적을 1만평방미터에서 1만평방미
터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받아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
자연녹지지역의 판매·물류시설에 대한 이러한 규제개혁 방안은 그동안 규
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6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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