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26 17:48

[ 물류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3자 물류 발전방안 ]

-정종석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물류산업의 합리화는 고물류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해결책의 하나이다. 그
러므로 제3자물류 관련 물류전문업체의 육성은 물류산업 합리화의 촉진이라
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제3자물류 시장을 선점하려는 물류업체, 물류자회사 및 공동물류업체
간의 경쟁구조를 촉진하고 경쟁에 의한 효율개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물
류산업에 대한 현행 경쟁제한적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또한 제3자물류
의 발전과 이에 의한 물류산업의 합리화는 시장기능과 민간부문의 창의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공급자중심 사업구조 개혁해야

현재 우리의 물류산업은 성장률은 둔화된 반면 자가물류활동은 계속 확대되
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물류산업이 하주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물
류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혁하여 하주기업이 요구하는 제3자물
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자물류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3대 요소로는 우선 수요측면에서 제3
자물류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하주기업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둘째로 공급측면에서 제3자물류서비스의
수요확대에 앞서 하주기업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저가격,고품질의 물류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전문업체가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부의 정책측면에서 제3자물류시장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하여 발전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한편 각 사업체별로 향후 적합한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물류자회사의
경우, 모기업의 물류활동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축적한 물류 노하우와 최신
물류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여 물류영업을 수행하므로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하주기업의 입장에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자물
류의 사업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가 물류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업물량을 비용절감을
위하여 재위탁하는 운영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分社방식 물류회사 바람직

일본의 물류자회사에 대한 사례연구에 의하면, 사내물류부서와 같은 수준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물류자회사로 운영하거나 물류전문업체로 특화하여 완
전 독립한 물류자회사로 운영하는 경우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을 감안해 볼 때 물류자회사의 설립을 유도한 후 제3자물류로
이행하는 제3자물류의 발전과정은 면밀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물류자회사 아닌 分社방식으로 아예 완전 독립된 물류전문업체로 창업하는
것이 합당한 대안일 수 있다.
두번째로 화물자동차업체의 경우, 기업물류비의 급증, 물류부문의 규제완화
에 의한 경쟁구조 촉진, 운송수요의 고급화·다양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
운송시장의 변화는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기회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 특송업체를 비롯하여 일부 대형 운송업체들은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효율의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운송업체가 제3자물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빈약한 경영자
원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송업체·창고업체 또는 물류자회
사와의 전략적제휴를 통하여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우
선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혁신은 주로 대형 법인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중소사업체에서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전략적제휴로 영세성 극복해야

세번째로 창고업체의 경우, 창고업은 규모·자본의 영세성, 기술·시설·인
력자원의 낙후, 운영관리체제의 비효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창고업
이 제3자물류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창고업자가 규모 및 자본의 영세성을 극복하여 대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생적인 노력만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이 사실이며, 전략적제휴에 의하여 창
고업자간 공동화·협업화가 유일한 대안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노력으로도 반드시 제3자물류사업자로의 변신에 성공할 수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술·시설·인력자원의 낙후 및 운영관리체제의 비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 전문업체나 대기업의 물류자회사와 제휴하여 사업체제의 대변혁을 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운송업체와 제휴하여 제3자물류업에 진
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만하다.
하여간 앞으로는 단독으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방식이 더욱 더 설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영역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나가
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방식이 될 것이다.
한편 제3자물류의 발전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는 가능성 있
는 물류업종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어느유형의 물류사업자가 제3자물류업의 사업주체로서 가장 적합한지
에 대한 판단을 해야한다.

물류전문업체가 제3자물류 주도해야

일본의 경우 물류자회사가 주도가 되어 제3자물류업으로 발전하려는 움직임
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처음부터 물류전문업체에 의하여 제3자물류업이
주도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우리기업의 물류관리체제나 경영방식이 일본을 상당부분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류자회사를 거쳐 제3자물류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
으나, IMF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양상으로, 즉 미국처
럼 물류전문업체가 제3자물류의 주도적인 사업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분석에 근거해서 볼 때 일본의 물류자회사가 주로 경기불황에
위기극복 차원에서 출현하였다는 공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물류사업의 구조조정은 미국처럼 물류전문
업체를 제3자물류의 사업주체로 하는 것으로, 결국 제조기업의 물류부서 및
물류시설을 과감히 정리하여 완전 독립된 물류업체를 창업하고 다른 물류
업체와 전략적제휴에 의하여 공동화·협업화하는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법률·제도재정비 절실

한편 실질적인 제3자물류의 육성방안책으로는 첫째, 「종합물류사업육성을
위한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제3자물류 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법률·제도
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종 물류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유통촉진법」「유통산
업발전법」등 물류관련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관리되고 있는 바, 이는
이들 개별업종이 영위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영위해야 할 제3자물류사업
을 육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로 물류전문업체의 통합화와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이는 물류업체간 조직화를 제한하는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세제 등
조직화를 제한하는 요소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물류전문업체가 물
류공동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유도되어야 한다.
세번째로는 사업주체의 형성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이다.
이를위해 전국적인 물류거점시설과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대형 제조업체의
물류부서가 물류자회사로 분리·독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촉진·지
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자가물류센
터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시설을 연계하여 제3자물류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부업체 집중지원 필요

네번째로 제3자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
원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부 제한된 사업자를 대
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자금에만 제한하지 않고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번째로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SCM활성화를 위한 제3자물류의 촉진이 이뤄져야 한다.
제3자물류의 성공적인 도입여부는 효율적인 공급체인의 구축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상품의 발생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물류기능 통합
에는 제3자물류가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SCM의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제3
자물류의 자연스런 육성을 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물류에 대한 관리·운영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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