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6 14:48

기획/해운무역업계 이란 제재 영향은?

중소수출기업 피해 클듯…해운업계 화물집화 차질
이란 선사들 대거 제재대상에 포함


●●● 이란 제재조치가 해운무역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이란 해운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수송문제를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9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동참하기 위해 이란 제재조치를 8일 발표했다. 이튿날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로 금융부문과 무역 운송부문에 걸쳐 단체 102곳과 개인 24명이 금융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 40곳과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멜라트은행 등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선사인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와 컨테이너 사업부문을 승계한 하피즈다랴쉬핑라인(HDS라인) 등 다수의 해운사들이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리슬의 자회사인 이리슬 몰타법인과 영국법인, 독일법인, 차이나쉬핑과의 합작사인 산텍스라인을 비롯해 물류자회사인 이리슬멀티모덜트랜스포트 등도 대상이다.

이밖에 해운물류기업 오아시스프레이트에이전시, 부셰르쉬핑, 아시아마린네트워크, 이라노미스르쉬핑, 마블쉬핑, 사피란파얌다랴쉬핑(SAPID), 쉬핑컴퓨터서비스(SCSCOL), 발파즈르에이드(8th)쉬핑라인 등도 이번 제재명단에 포함됐다.

HDS라인은 현재 중동·지중해 노선에서 주 1항차로 부산과 광양을 기항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란 선적의 선박은 3~4척만이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져 선사 제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선용품이나 연료 지원 등이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박 운항을 제재하게 될 경우 국적선사들의 이란 기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이리슬은 이미 없어진 선사로 볼 수 있다”며 “예전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생긴 오류 같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돼도 선박운항 차질 없어

이들 조치는 정부 관계부처 규정 개정, 법령해석 및 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제반 수단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안보리 결의 1929호에 이란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명시돼 있는데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돼 업무 정지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멜라트 서울 지점의 폐쇄조치나 마찬가지다.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대부분의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 제재 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은 한 달 동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공식적으로 멜라트 서울지점을 폐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선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사전허가제와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란은행의 한국내 신규지점이나 자회사 및 사무소 개설, 국내 은행의 이란 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예정이다.

또 국내 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환거래) 관계 신설을 불허하고 기존의 코레스 관계도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이다.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 매매를 금지하고 이란과의 보험과 재보험 거래도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부문의 경우 이란과의 단기 및 중장기 수출 보증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핵공급국그룹(NGS),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치제어 선반, 암호화 장비, 레이저, 미사일에 쓸 수 있는 특수장비 등의 수출이 중단될 전망이다.

금지 품목 의심 이란 기점 운송 금지

정부는 운송·여행 분야와 관련해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발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이란 화물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등의 지원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적 운송사 소속 화물 항공기의 국내 공항 접근을 불허키로 했다. 또 관련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된 제재 대상자는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이란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원화 결제계좌 신설과 가이드라인 시행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 기업의 이란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교역 가이드라인 시행

무역협회가 마련한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은 거래품목 또는 거래상대방이 대량살상무기나 국제테러와 관련된 경우 교역 및 투자를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WMD와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나 상품 기술 서비스 인력 등의 이란 수출은 교역 및 투자를 금지했다.

또 7월1일 이후 계약된 석유·정유제품 교역은 금지된다. 7월 이전 계약이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 내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나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의 투자행위, 미화 5백만달러 이상 투자행위의 12개월 합계가 2천만달러 이상인 계약도 금지된다.

직접적이고 중요한 정도로 이란 국내의 정유제품 생산확대나 유지에 기여하는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를 판매 임대 제공하는 행위와 시장공정가격 미화 1백만달러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가 5백만달러 이상의 정유제품 수출도 제재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무역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7월 초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조치 이후 거래은행의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수출이 중단됐다. 수출 선적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현대·기아차는 월 3000여 대가 넘는 물량의 수출 중단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별도로 현대·기아차가 이란에 수출하는 반제품조립(CKD) 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 조립 판매를 해 공급하는 CKD 물량은 올 상반기 1만4000대에 달한다.

하루 평균 7만배럴, 연간 원유 수입량의 20%를 이란에서 들여오던 현대오일뱅크는 원유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원유 수입량의 10%인 하루 8만배럴을 이란에서 수입하는 SK에너지는 제3국 우회결제로 이란 원유 수입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 7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56%가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정부의 이란 제재 동참으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란 수출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곳은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8월26일부터 시행중인 국내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 이란 제재로 국내 해운업계도 화물집화 감소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란 화주의 운임송금 중단으로 은행권의 대금수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란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계약 취소로 실적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제한 품목이 이란 내 정제시설의 건조 수리용 물품 등이어서 물동량 감소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선사들은 보고 있다. 선사들은 제재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화주들의 물량을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선주협회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란 제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일본도 이란 제재 동참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정부도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등 핵 방지를 위한 대이란 압박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이란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미국, EU 등 이란 제재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요구에 대해 일본 대형은행, 도요타 등 자동차 완성차 기업이 반응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제재가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제재결의안의 강도는 지난 7월 EU가 발표한 자산동결, 입국금지 대상으로 새롭게 100여 개 단체 및 개인을 지정한 조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5개 분야로 나뉘어 전반적인 이란 제재조치가 구성됐다.

핵심은 불확산분야 금융분야 무역분야 운송분야 에너지분야의 5가지로, 불확산분야 금융분야는 핵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88개 단체와 24명의 개인, 15개 은행과 자본거래 금지, 자금이전 방지, 금융기관의 확인의무 강화, 보험인수조치 금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밖에 무역, 운송, 에너지분야에는 신규거래 자제, 석유와 가스분야 신규투자 금지, 이미 거래 중인 사업에 관한 주의 촉구 등 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제재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재로 이란과의 사업을 추진 중인 일본 기업이 받을 피해가 얼마나 클 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의 제재결의안 이전인 지난 6월 이미 이란 수출을 중단한 도요타자동차가 눈길을 끈다.

이란은 인구 7300만 명의 거대한 자동차시장이다.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는 140만대(2010년 예측기준)로 시장규모만으로 따지면 한국이나 호주를 넘어선다. 도요타는 제재 결의안 발표 전까지 한국의 현대기아차와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수출실적의 타격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해 250대의 자동차를 이란에 수출했고 2010년 5월까지 220대를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희 차장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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